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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광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무산’

 

 

광주시가 정부에 동구와 서구 등 일부 자치구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해제를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 요건이 충족된 지역 중 제반 상황을 종합해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되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곳이 선정된다.
 

지난해 12월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광주 동구와 서구는 집값 상승률이 물가지수 변동률의 1.3%를 밑돌아 규제지역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분류됐지만,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광주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역 내에선 해제 여부를 놓고 반응이 엇갈린다.

해제를 찬성하는 측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와 부동산 시장의 냉각, 침체한 외곽지역 피해 등을 내세우고 있다. 해제 반대측은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높은 집값, 투기 세력 억제 효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질서 확립 등을 이유로 조정대상지역 유지를 주장한다. 또 다른 측에선 광주 5개 자치구가 경계성이 모호한 공동 생활권이라는 점을 들어 특정구만 해제 여부를 건의한 것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