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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 7월 1일부터 사적모임 6명까지...다른 지방보다는 엄격

정부,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방안 발표...2주 동안 이행 기간, 이후 인원 제한 없앨 수도
백신 접종자는 인원기준서 제외, 영업시간 제한 없어...백신 접종자도 실외 마스크 의무
"다른 지방과 같아야" 관광업계 불만 목소리 ...제주도, 휴가철 관광객 집중 방역 대응 필요

 

 

다음달 1일부터 제주지역은 사적 모임 인원이 6명까지 가능해 진다.

2주 간의 ‘이행 기간’ 동안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없어질 수도 있지만 제주지역은 일단 다른 지방보다는 엄격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다른 지방에 비해 강화된 거리두가가 시행되면서 도내 관광업계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기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 발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에 적용되는 거리두기의 세부사항을 28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거리두기는 수도권은 2단계, 그 밖에 지역은 1단계로 설정됐다.

중대본이 지난 20일 발표한 새 거리두기 개편안에는 1~4단계가 설정됐는데, 1단계가 시행되는 비수도권은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전면 해제돼 사적 모임이 인원 제한 없이 가능해 진다.

제주지역은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1명 미만을 나타내고 있어, 다음달부터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지만 다른 지방보다는 강화된 방역수칙이 운영된다.

우선 사적 모임 인원은 7월 14일까지 2주 동안은 6명까지만 허용된다. 다른 지방도 대부분 2주간의 이행 기간을 설정했지만 사적 모임 인원은 8명까지 늘렸다.

직계가족은 8명까지 허용된다. 특히 예방 접종을 마친 사람은 사적모임이나 각종 행사 인원제한 기준에서 제외된다.

영업시간 제한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종교시설 모임, 식사, 숙박은 금지되고, 유흥시설 종사자 등은 2주에 1회씩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여름 휴가철인 7, 8월 동안에는 백신을 접종해도 제주에서는 실내외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른 지역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되면서 관광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제주지역 코로나19 상황이 다소 진정되고 있다. 다른 지방 수준까지는 완화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전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휴가철 제주에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인 상황을 봐야 한다”면서 “다른 지방보다는 강화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재병 기자 kgb91@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