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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단독] 여·야·정 “해운업계에 5000억 과징금 안 돼” 한목소리

 

 

여·야 정치권과 해양당국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남아노선 컨테이너선사 운임 담합 과징금 수천억 원 부과 방침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해운 재건’ 의지와 상반된 공정위 처분이 내려지면 정부 정책 불신과 혼란을 초래한다는 이유다. 여·야·정이 공정위 담합 제재를 앞두고 이렇듯 한목소리로 ‘제재 반대’ 입장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르면 8월로 예상되는 공정위 최종 판정(전원회의 결정)에 상당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노선 ‘컨’선사 운임 담합”

공정위, 국적 11개 선사 처분 방침

“해운법에 선사 간 공동행위 허용”

여야·해수부, 이례적 ‘제재 반대’

제재 땐 정부 정책 불신 초래

농해수위, 처분 취소 결의안 예고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 의원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24일 전체회의를 통해 ‘정기 컨테이너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해운법 적용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다.

 

결의문은 “해운법 제29조가 운임 등 운송조건에 관한 선사 간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니 공정위가 그 특수성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선사 간 공동행위는 해운법에 따라 규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항로당 수 척의 선박이 투입되는 컨테이너 시장에서 선사들의 공동행위는 불가피하며 해운법 규제로 충분하다는 의미다. 공정위가 ‘손을 댈’ 일반 영역이 아니라는 얘기다. 결의문은 오히려 선사의 공동행위를 도울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수부 의견도 다르지 않다. 안 의원이 해수부에서 제출받은 관련 서면 답변을 보면 해수부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경우 해운법이 유명무실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만약 선사들이 해운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해운법에 따라 등록취소, 사업 정지, 벌금 등 처분을 내리면 된다”고 했다. 이어 “(이런 내용의)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고 관계자에게 수십 차례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며 “기재부, 금융위, 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운영 중인 해운재건TF 회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HMM, SM상선, 팬오션, 고려해운 등 국내선사 11곳과 외국선사 12곳이 2003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한국~동남아 노선에서 모두 122차례 운임 합의(담합)를 시행했다며 선사별 매출 8.5~10%의 과징금(국적선사 11곳 과징금 5000억 원 추정)을 부과할 수 있다는 심사보고서를 각 선사에 발송하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공정위는 보고서 발송 후 당사자 의견을 청취한 뒤 공정위원 9명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서 최종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심사보고서는 조사국 의견으로 형사 재판으로 따지면 검사의 ‘구형’ 정도로 볼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 심의 결과는 예단할 수 없다”며 정치권이나 해수부 의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 의원은 “해운업계는 오랜 침체를 딛고 이제야 회복 기미를 보이는데 우리 정부(공정위)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공정위의 무리한 제재가 아니라 초당적 해운업계 지원책 마련이다”고 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