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도박을 한 하동군 공무원 2명이 직위해제 됐다.(2일 5면)
하동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황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어긴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공무원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진교면 한 사무실에서 지인 6명과 함께 도박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현재 도박 혐의로 경찰 수사와 함께 방역수칙 위반으로 하동군보건소 조사를 동시에 받고 있다.
군은 또한 이들의 도박 혐의 및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별도 감찰도 진행할 예정이다.
윤상기 군수는 “엄중한 시기에 일부 직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로 인해 실망을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강도 높은 복무점검과 직원 교육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공직기강 및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