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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소송전으로 비화된 나주혁신도시 부영CC 용도변경

자연녹지인 골프장 잔여부지 아파트 용지 변경 ‘부영 특혜’
시민단체, 전남도·나주시·부영 3자 협의서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컨텍) 부지로 기부하고 남은 나주 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를 아파트 용지로 변경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인허가 당국과 시민단체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다. 전남도와 나주시·부영주택이 맺은 3자 합의서를 당국이 공개하지 않자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자연녹지(골프장 잔여지) 35만㎡를 50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도록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부영 특혜’로 규정하면서, 3자가 맺은 합의서 공개를 촉구해왔다.

나주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 반대 시민운동본부는 1일 “전남도·나주시·부영주택의 3자 합의서 공개를 거부하는 전남도, 나주시를 상대로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대표 원고로 참여해 지난 31일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시민운동본부는 전남도와 나주시에 지난 1월, 3자 합의서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두 기관은 모두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공개를 요구하는 3자 합의서에 대해 시민운동본부 관계자는 “2019년 12~1월 대학 부지 선정 발표 이전, 김영록 전남지사·강인규 나주시장·이중근 부영주택 회장이 맺은 합의서”라며 “문서가 없으면 부존재 통보를 할 것인데, 두 기관 모두 공개 불가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그러면서 “두 기관은 각 정보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시민운동본부는 “통상 기부에 관해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나중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기부행위 등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러한 순수한 목적의 기부 사실관계를 지역민들에게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며 당국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도 전남도와 나주시가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합의서에 부영골프장 부지 일부 기부에 대한 대가로 회사의 경영상, 영업상 이익을 보장하는 별도의 합의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영주택이 기부하고 남은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35만㎡를 자연녹지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파격적인 용도지역 변경을 당국에 요청했다”며 “이는 전남도와 나주시가 부영주택에게 용도지역 변경을 하여 주기로 합의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으로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시민운동본부는 “더욱이 이러한 부영주택의 당당한 요구에 전남도와 나주시가 부영주택에게 끌려 다니는 모습에서 의심이 확신에 이르게 됐다”며 “부영주택의 기부 외 나머지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요구는 기부를 빙자한 과도한 특혜이자 지극히 불공정한 거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광주경실련과 참여자치21,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2020년12월에 ‘나주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반대 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그동안 부영골프장 잔여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반대를 위해 성명발표, 정보공개 청구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