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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인천 1호 등록문화재는…50년이상 역사 유산에서 찾는다

인천시, 근현대 자산 보존 선정 착수

 

 

인천시는 근현대 문화유산과 우수 건축 자산을 보존하기 위해 등록문화재 선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등록문화재는 기존 지정문화재가 아닌 유산 중에서 50년 이상 역사를 보유하고 역사·문화·예술·종교 등 각 분야에서 상징적 가치를 지니면 선정될 수 있다.

정부는 도시재생사업 때 근대 건축물들이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멸실·훼손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자 2019년 12월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고 시·도 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9월 한국전쟁 총탄 흔적이 남아 있는 한강대교를 서울의 제1호 등록문화재로 선정한 이후 다른 시·도들도 등록문화재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항 개항 등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배경과 관련이 있으면서,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유산 중에서 1호 등록문화재를 선정할 방침이다. 오는 26일까지 등록문화재 신청을 받은 뒤 시 문화재위원회 현지 조사와 심의를 거쳐 6월까지 1호 등록문화재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면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고 지방세 감면·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정문화재와 달리 외관만 보존하면 내부 용도 변경 등 활용에는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인천시 관계자는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와 달리 규제가 없기 때문에 소유주 입장에서는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다"며 "등록문화재 제도 활성화로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