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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가덕신공항 특별법 '카운트다운' 부울경 역사가 바뀐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이변이 없는 한 특별법안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시행령 제정, 사전타당성 조사 등 향후 과제가 만만치 않지만, 부산·울산·경남의 20년 숙원인 가덕신공항이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리실 검증에 따라 지난해 11월 26일 한정애 당시 정책위의장을 대표 발의자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내고 입법 드라이브를 건 지 86일 만의 성과다.

 

국토위서 여야 합의 특별법 의결

26일 본회의 통과 ‘카운트다운’

2030 부산엑스포 이전 개항 목표

이낙연 “부울경 역사 바뀐다” 축하

공항공사 설립 등 향후 과제 남아

 

국무총리 시절 김해신공항안을 재검증하는 위원회를 띄우고, 여당 당대표로 자리를 옮겨 가덕신공항 추진을 약속했던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부울경 역사가 바뀝니다. 가덕신공항이 마침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 축하드립니다”라고 특별법의 상임위 통과를 축하했다. 이 대표는 이어 “2030 부산엑스포 이전에 공항을 열겠다”며 가덕신공항 개항까지 마침표를 찍겠다고 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부울경 발전을 위해, 가덕신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은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한다”는 공식 논평을 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숙려기간(5일)을 거쳐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 김도읍 의원 모두 국토위를 통과한 원안 그대로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라 법사위 통과는 기정사실에 가깝다.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제정된다.

 

특별법은 동남권 신공항으로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원을 특정함과 동시에 대규모 국책 사업에서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제7조)을 담은 것이 핵심이다. 애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 비하면 특례 규정이 대거 사라졌지만, 2029년 12월 이전 개항을 위한 최소한의 법 규정을 살렸다는 의미가 적지 않다. 법안소위 위원장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특별법 심사보고에서 “신공항 건설 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히 추진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했고, (이 법안에 따라)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가 재정을 활용해서 공항을 짓고(제14조), 공항 건설 예정지 경계로부터 10㎞ 범위 내에서 개발예정지역을 지정(제12조)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사 물품과 용역 계약 시 인근 지역 기업을 우대(제18조)하고, 국토교통부에 신공항 건립추진단(제13조)을 만든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다만 ‘2030 부산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조기 건설’이라는 대명제와 사전타당성조사 간소화, 별도 공항공사 설립 등의 조항이 법안에 반영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가덕도 일원에 신공항을 건설하는데 초점을 두면서 환경영향평가 면제 조항과 주변 인프라 건설 등 공항 건설을 간접 지원하는 조항도 향후 입법 과제로 남게 됐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19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심사하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 것은 아니다”며 “공항 외 신도시, 산업단지 등은 일체 다 삭제했고 공항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만 한정했다”고 법안에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했다.

 

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했다. 부산시장 보궐 선거에 출마한 여야 예비후보들은 “부산 발전을 대장정이 이제 시작됐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부산시는 “800만 부울경 시·도민이 뜻을 모아준 덕분”이라며 "특별법이 의결돼 가덕신공항 확정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