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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가덕신공항 특별법 3일 국회 상정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가 적극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가덕신공항이 2029년 12월 문을 여는 데 필요한 특별법안 제정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가덕신공항 특별법’ 2건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임시회 본회의 의결 일정 시작

26일 여야 합의 통과 유력

 

안건 상정은 통상 ‘선입선출’(먼저 제출된 법안부터 차례로 심사) 원칙을 적용하지만 가덕특별법은 사실상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절차를 밟게 됐다. 상임위 의사결정에는 여야 간사 합의가 존중되는데,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헌승(부산진을) 의원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국토위는 법안 회부일을 기준으로 법안을 상정했지만, 2월 임시회에선 시급성을 고려해 가덕특별법을 (먼저)상정했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이 의원이 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 ‘열쇠’를 쥐고 있다고 주목했는데 그가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정된 법안은 9일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을 청취한 뒤 17일 열리는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2소위)로 넘어간다. 2소위에선 국토부와 부산시 등 관련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 2건을 하나의 대안으로 합쳐 19일 열리는 전체회의로 보낸다. 이헌승 의원이 2소위 위원장도 맡은 만큼 특별법은 19일 국토위 문턱을 넘고, 법사위를 거친 뒤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국토위가 홍준표·추경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대구통합 신공항 특별법’ 2건을 함께 상정하면서 가덕특별법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지만, 우려할 변수는 아니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도 “가덕신공항 특별법 등을 기다리는 국민이 많다”며 2월 임시회 통과 의지를 재천명했다.

 

민지형 기자 oa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