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강릉 25.8℃
  • 맑음서울 18.6℃
  • 맑음인천 18.4℃
  • 맑음원주 18.4℃
  • 맑음수원 19.1℃
  • 맑음청주 19.5℃
  • 맑음대전 18.9℃
  • 맑음포항 21.5℃
  • 맑음대구 19.9℃
  • 맑음전주 19.3℃
  • 맑음울산 20.0℃
  • 맑음창원 20.2℃
  • 맑음광주 18.2℃
  • 맑음부산 20.9℃
  • 맑음순천 14.0℃
  • 맑음홍성(예) 18.9℃
  • 맑음제주 19.2℃
  • 맑음김해시 19.0℃
  • 맑음구미 19.1℃
기상청 제공
메뉴

(경인일보)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3)]자원순환 정책 출발점

국가사무 '사업장 폐기물' 매립지에만 의존하던 시대 끝났다

 

 

생활쓰레기 처리량 3배 넘는 물량
인천시 자체매립지 반입 금지 통보
재사용 골재·가연성 등 '선별' 필요
소각재·하수슬러지도 벽돌 재활용
정부 정책 등 책임있는 자세 촉구

 

2020120801000328300015801




수도권매립지의 종료는 매립시설의 폐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폐기물의 생태계를 바닥부터 뜯어고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인천 서구에 있는 매립지에만 의존했던 수도권 폐기물 산업 구조가 변화의 갈림길에 놓였다는 얘기다.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은 우리가 일상에서 배출하는 생활 폐기물보다 공사장과 사업장에서 나오는 각종 쓰레기, 폐건축자재, 하수 찌꺼기(슬러지), 중간처리 잔재물의 비중이 더 크다. 수도권매립지 통계연감에 따르면 2019년 매립지 반입폐기물 중 생활 폐기물 비율은 23.3%이고, 사업장 폐기물은 76.3%다.

문제는 생활폐기물의 3배가 넘는 사업장 폐기물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다. 생활 폐기물은 자체 처리한다 하더라도 수도권매립지 전체 폐기물의 3분의2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장 폐기물은 대안이 없지 않느냐는 게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주장의 논리다.

인천시는 신설하는 자체 매립지 에코랜드와 소각장에는 사업장 폐기물을 반입하지 않기로 했다. 건설 폐기물은 발생자 처리가 기본 원칙으로 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 국가 사무이기 때문이다.

매립지의 영구 사용을 유도하는 반입 체계는 사실상 정부가 방치해왔다. 건설폐기물 처리는 민간 시장도 있지만, t당 처리단가가 민간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한 수도권매립지에 몰려들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매립지 주변으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들이 난립하기 시작했다.

중간처리는 건설폐기물 가운데 재사용할 수 있는 골재를 분류하고, 가연성 폐기물을 제거하는 중간처리 과정을 거친 뒤 불연성 건설폐기물만 골라내는 방식이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건설 폐기물을 최종 처리하지 않고, 매립지 주변에 무단으로 쌓아올리면서 거대한 골재 더미가 산처럼 만들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매립장 주변에는 건설폐기물과 다른 폐기물을 섞어 반입하는 속칭 '비빔밥'이 성행하기도 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건설폐기물 민간 사업장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의 80%가 서울·경기 등 전국 발생 폐기물이다.

인천시는 지난 10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수집운반업체 등 37곳에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따른 자체 매립지에는 건설·사업장 폐기물 반입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각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도 매립지 조기 포화를 방지하기 위해 2022년부터는 건설폐기물 직반입을 금지하고, 중간처리 과정을 거친 폐기물만 반입하기로 하면서 수도권매립지가 유일한 대안이 아님을 공식화했다.

소각재와 하수슬러지의 처리 방식도 변화가 필요하다. 소각장 외에 자체 매립지가 필요한 이유는 쓰레기를 태우고 남은 잔재물과 불연성 폐기물은 매립이라는 최종 처리 단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슬러지도 자체 건조·소각 시설의 건설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북부권과 서부권에 각각 하루 190t, 300t 처리 규모의 슬러지 처리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그리고 건조·소각된 잔재물은 생활폐기물 소각재와 함께 벽돌로 재활용해 매립 비율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이런 처리 과정을 거치면 100ℓ짜리 봉투에 담긴 생활 폐기물이 실제 매립되는 양은 한줌(0.8㎏)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종료 정책은 환경부의 폐기물 정책 변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무관하게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전국적으로 2030년에 적용된다. 인천시는 생활 폐기물뿐 아니라 국가 사무라 할 수 있는 건설 폐기물 처리 정책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