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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전라감사 100인 열전] 개국 1등공신 조박

개국ㆍ정사ㆍ좌명 3공신에 올랐으나 정종의 편에 섰다가 공신녹권 추탈

조박은 태조 3년(1394) 4월에 전라감사로 부임하여 태조 4년(1395) 2월에 파직되었다. 그는 조선건국후 개국 1등공신에 책봉되어 1차 왕자의 난 때 세자 방석을 죽인 주모자로, 2차 왕자의 난을 진압하고 태종을 왕위에 올리는데 공헌하여 정사공신 1등, 좌명공신 4등에 연이어 봉해졌다. 그러나 정종의 편에 섰다가 태종대 공신호를 박탈당하고 세종대 그 손자가 과거시험에도 응시하지 못하는 지경에 처했다. 조박과 태종은 동서지간이다.
 
△권문세족의 후예로 태종과 동서지간

조박(趙璞, 1356~1408)의 본관은 평양, 자는 안석(安石), 호는 우정(雨亭)이다. 고려후기 권문세족의 후예로 문하시중 조인규의 4세손이며, 아버지는 전의령(典儀令) 조사겸이다.

그의 고조부 조인규는 몽고어 통역관으로 출세해 최고의 수상 자리까지 오르고 충선왕의 장인이 되었다. 그 가문은 본래 미천했으나 조인규 당대에 권문세가의 반열에 올라 왕실과 혼인할 수 있는 ‘재상지종(宰相之宗)’ 15개 가문에 들었다. 조인규의 아들 조서, 조련, 조연수(조후), 조위 등도 모두 재상에 올라 가문을 번성하게 하였다. 조박은 조연수의 손자이다.

조박의 장인은 여흥부원군 민제로, 조박과 태종은 동서간이다. 민제의 첫째딸이 조박의 부인이고, 둘째 딸이 태종비 원경왕후이다. 조박의 졸기에, 태종이 잠저에 있을 때 가장 친하고 오랜 사이었다고 하였다. 그런가 하면 조박의 아들 조신언(趙愼言)은 2차 왕자의 난을 일으킨 회안대군 이방간의 사위이다.
 

 

△개국ㆍ정사ㆍ좌명 3공신에 책봉

조박은 고려말 우왕 8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역성혁명파로 정몽주에 의해 청주목사로 ㅤ겨 났다가 조선이 건국되면서 예조전서로 개국공신 1등에 책봉되었다.

태조 7년 1차 왕자의 난때 조박은 이거이, 이백경(이저) 등과 함께 사람을 시켜 세자 방석을 살해하였다. 당시 방석이 태조와 함께 있다가 하직인사를 올리는데 실록에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방석이 울면서 하직하니, 현빈(賢嬪, 방석의 비)이 옷자락을 당기면서 통곡하므로, 방석이 옷을 떨치고서 나왔다.”

조박은 1차 왕자의 난 때 정도전 세력을 제압한 공으로 정사 1등공신에 책봉되었다. 정도전의 『삼봉집』에 보면 과거시험 보러가는 조박을 위해 쓴 ‘조생의 부거를 전송하는 서(送趙生赴擧序)’라는 글이 있다. 고려말에 둘은 꽤나 가까웠던 사이였다.

태종 즉위 후 조박은 태종을 옹립한 공으로 좌명 4등공신에 책봉되었다. 조박은 문신으로 조선개국후 3공신에 모두 봉해진 유일한 인물이다. 조선초 3공신에 모두 책봉된 인물은 조박을 비롯해 이화ㆍ이지란ㆍ조온 등 4인뿐인데 조박을 제외한 다른 3인은 무신이다.
 

 

△정종의 편에 서 태종과 갈등

그는 몇차례 유배를 갔다. 방석과 방번이 살해되던 날 이거이는 방번의 기생첩 중천금을 취하고, 그 아들 이백경(이전)은 방석의 시첩 기생 작은효도를 취하고, 조박은 방석의 시첩 기생 효양을 취하였다. 이저는 태조의 부마이다. 정종 원년 조박이 대사헌이 되어 이저를 아버지 이거이가 관계한 여자를 취하여 천상(天常)을 어지럽혔다고 공격하려다가 누설되어 노모가 사는 이천으로 유배되었다. 정종 2년에는 조준을 탄핵하다가 또 이천으로 유배되었다. 태종 7년에는 왕세자를 명나라 황실의 딸과 혼인시키려는 논의에 참여했다가 양주로 유배되었다.

조박은 태종 8년(1408) 호조판서를 지내고 동북면도체찰사가 되었다가 53세의 나이로 죽었다. 그가 죽은 이듬해에 족매(族妹)인 유씨 소생 불노(佛奴)를 정종의 원자로 삼으려 했던 것이 불거져 공신녹권이 추탈되고, 그 자손은 벼슬에 나갈 수 없는 금고(禁錮)에 처해졌다. 세종 4년에는 그의 공신녹권이 소각되었다.

불로를 원자로 칭하는 것은 곧 왕위를 정종의 아들로 잇겠다는 포석이다. 조박은 정종의 편에 서 있었다. 태종이 ‘정종에게 청하여 송도로 천도하게 한 것이 조박’이라고 한 말도 이런 사실을 담은 것이다. 조박은 1차 왕자의 난까지 태종과 뜻을 같이 하였으나 정종 즉위후 태종과 갈등관계에 놓였다.

이로 인해 조박의 자손들도 벼슬에 나아가지 못하였다. 세종대에 손자 조묵이 과거에 응시하고자 하였으나 불허되었으며, 문종대에 증손 조영달과 조흥종 등이 갑사(甲士)의 취재에 나가게 해줄 것을 청하였으나 이 또한 불허되었다. 조박은 조선초 3공신에 모두 책봉된 인물이었지만 정종의 편에 서면서 그 후손들까지 벼슬길이 막혀 버렸다.



△전라감사로서 치적과 그에 대한 평

조박은 개국공신으로서 태조 3년 4월에 전라감사로 부임하여 10개월을 재임하다가 이듬해 2월 농사철이라는 이유로 군사 점고에 응하지 않았다가 파직되어 공주에 안치되었다. 전라감사 재임 당시의 일로는 태조실록에, 전함을 만들어 왜구를 막은 판개성부사 정지의 집을 정표(旌表)한 것만 전한다.

태종실록, 그의 졸기에 “재주가 탁이(卓異)하여 여러 사람에 뛰어났다.”고 하고, “일찍이 양광도를 안무(按廉)하고, 전라도와 경상도를 관찰(觀察)하고, 서북면을 순문(巡問)하였는데, 처결하는 것이 물 흐르듯이 하여 조금도 의심되지 않으니, 부내(部內)가 이를 칭찬하였다”라고 하였다.

조선초의 대학자 권근은 「평원군 조공 박의 시권(詩卷)의 발」에서 조박을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옛날에 내가 처음 급제하여 벼슬할 때에 관동(冠童) 6~7명이 와서 글을 배웠는데, 지금 평원군 조공 안석이 가장 연소하고 명민하였으나, 세가(世家)의 자제임을 자부하지 않았다. 그는 아무리 심한 비가 내려도 맨발을 꺼리지 않고 오므로 내가 몹시 애중하였다. 사사로이 시험을 보일 때에도 그 문장이 화려하고 내용이 생동하여 볼 만하므로, 나는 매양 평점(評點)을 더하여 권장하였다.…” 이 글은 『양촌집』에 실려 있다.
 
/이동희(전주역사박물관 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