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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논리에 힘 실어준 금융법 전문가들

한국금융법학회, 지난 2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서 학술대회
상법 대가·금융법 권위자 정찬형 초대 금융법학회장, 금융중심지 육성 필요성 분석
금융중심지 도약을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금융중심지 법 개정 필요성 역설

 

국내를 대표하는 경제·금융법 관련 전문가들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육성 당위성에 타당성을 실어줬다.

(사)한국금융법학회는 전북도와 지난 2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대규모 금융사건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전북 특화금융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대형사모펀드 환매중단 등 대형금융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해법이 논의됐다.

이중 이날 학술대회의 핵심은 ‘지역 금융의 발전을 위한 법제 검토’를 주제로 한 정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기조발제였다.

정 교수는 “국내 금융인프라와 금융서비스의 서울 쏠림현상이 강화되면서 지역 격차를 확대하고 경제가 낙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특히 IMF외환위기 이후 이러한 문제점은 더욱 심화됐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소외지역에 금융서비스를 강화하고 성장격차 해소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금융특성화 도시를 지정하고 이를 거점으로 시너지를 얻을 수 있고, 지역별로 특화 된 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금융중심지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도 제시했다. 정 교수는 금융중심지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후 현행 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정 교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 특별법’과‘연구개발특구 육성 특별법’을 참조해 금융중심지법에 다양한 특례규정을 도입해야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전북지역 특화 금융 발전방안은 기존 논의를 보다 확대시키며 눈길을 끌었다.

정 교수는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제3금융중심지를 목표로 하는 전북은 기후금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후금융은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녹색금융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전북의 농생명 금융은 물론 자산운용, 핀테크 산업과도 밀접하다.

실제 세계 금융시장은 기후금융 관련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자산운용사와 재해보험 관련금융사, 빅데이터 센터가 각광받고 있다.

정 교수는 “많은 나라와 도시들이 금융허브 구축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우리나라는 이를 위해 금융중심지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국가균형발전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초대 한국금융법학회장인 정찬형 교수는 ‘상법의 대가(大家)’로 불리며 우리나라 상법·유가증권법은 물론 금융법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저서 37편과 연구논문 340편을 집필하는 동의 공적을 남겼다.

정 교수는 또 국회·금융감독원·법제처 등에서 경제·금융법제 관련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내 금융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온 인물이다. 아울러 한국금융법학회 회원들은 금융관련 전문가와 김앤장·화우 등 국내 5대 로펌의 금융전문 변호사, 경제·경영학과 교수, 로스쿨 경제·금융법 담당 교수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금융시장 관련 동향과 실전투자에도 전문적인 식견을 가졌다는 평가다.

김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