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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 관광산업 위기…특별지역 지정 정부 판단 주목

道, 지난달 31일 산자부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공식 신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제주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관광산업이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신청서가 제출됐고, 심사를 앞두고 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제조업 중심의 제도로 관광산업 위기로는 지정 신청이 첫 사례다.

특별지역 지정 요건 지표에 관광산업 분류가 따로 없어 제주도는 관광업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숙박업·여행 사업·여객운수업(전제버스 등)·도소매업 등 5개 업종을 묶어 산자부를 설득하고 있다.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실직자 재취업과 일자리 알선을 포함한 창업 지원과 고용 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은 자금 보조와 융자 등을 확대 지원받을 수 있고, 기업들은 신용 보증 및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한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의회에서도 지난달 열린 제385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전달했다.

도민사회에서는 특별지역 지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지난 6월 중순부터 이어지고 있는 내국인 관광객 회복세 등은 제주도로선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산자부에서 단일 업종이 아닌 여러 업종을 묶어 지정 신청을 하는 데 대해 일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만관 제주도 정책기획관은 “신청서를 지난 31일 제출했고, 산자부와 계속 절충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2017년 6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 2018년 4월 한국GM이 공장 폐쇄를 결정한 전북 군산이 처음 지정됐다.

김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