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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국방부 "통합신공항 우보 단독 불가" 재확인

군위군에 비공식 협조 공문…선정위 상정에도 '부적합'
반려 의사 에둘러 재천명…郡 "명확한 처분 있어야"

 

국방부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로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21일 경북 군위군에 비공개 공문을 보내 "군위군수가 유치신청한 우보 단독후보지를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상정해도 부적합 판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협조해달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방부가 우보 단독후보지를 선정위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반려한 것은 아니지만 통합신공항 최종후보지로 선정할 뜻이 없음은 재천명한 것이라는 게 정치권 등의 해석이다.

 

이처럼 국방부가 우보 후보지에 대한 반려 의사를 에둘러 표현한 것은 공식적인 반려 처분 시 군위군의 법적 대응 등을 우려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방부의 비공식 입장 표명에 대해 대구경북 정치권은 "이번 공문도 그렇고 국방부가 법적 시비거리 차단에만 급급한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위군 관계자도 "반려든, 선정위 개최를 통한 가부 결정이든 국방부가 명확한 처분을 해야 군위군도 다음 행보를 결정할 수 있다"며 국방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국방부는 올 1월 21일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 선정을 위한 군위군과 의성군의 주민투표 결과 군위 소보·의성 비안 공동후보지가 선정기준 점수에서 앞서자 "공동후보지가 최종이전지로 사실상 선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군위군수는 군위군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단독후보지 한 곳만 유치신청한 상태였다. 관련 특별법에 따르면 공동후보지는 군위군수와 의성군수 두 명 모두 공동으로 유치신청해야 선정위에 상정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지난 13일 기존 입장을 바꿔 김상훈(대구 서구) 국회의원의 서면질의에 "군위군수의 유치신청 없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할 수 있는지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크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답했다.

 

이현주 기자 lil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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