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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대한리무진 인천공항 독점운행 마침표

대법원, 인천공항 중복노선 인가 정당 확정 판결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 운행 재개
독과점에 비싼 요금으로 인천공항 왕복했던 도민들 편익 증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한리무진의 전북~인천공항 노선 독점 운행이 막을 내리게 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전북도가 최종 승소했다.

대한관광리무진은 지난 2015년 10월 임실~전주~인천공항, 1일 6회 전북도의 시외버스 사업계획변경 인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인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에서는 전북도가 승소했으나, 2018년 9월 대법원은 원고의 공익적 기여도, 이익 정도 등을 고려해 중복노선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고, 지난 1월 광주고법 파기환송심에 이어 최근 진행된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인천공항 중복노선의 인가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기나긴 대한리무진의 전북 인천공항 버스 독점 운행 역시 마침표를 찍게 됐다.

확정 판결과 함께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 운행이 다시 지속되게 되며, 전주, 임실 인근 도민들은 인천공항 이용시 교통선택권이 보장돼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의 절감 효과 등으로 교통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관광리무진 이용요금은 편도기준으로 3만3000원이며, 3시간 50분이 소요된데 비해 전북고속 등 인천공항으로 가는 시외버스를 이용하면 요금 2만7900원에 3시간이 소요돼 5100원의 비용절감과 50분의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대한관광리무진이 제기한 ‘증회운행 무효소송’ 등에서도 적극적인 행정과 소송참여로 도민의 교통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며 “혁신도시 등 도내 각 지역에서 도민들이 편리하게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고 밝혔다.

김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