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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코로나19 뇌관 감성포차 ‘업종등록 관련조례’ 개정 필요

일반음식점과 유흥업소의 중간단계 영업
도내 감성주점 음주가무 불법, 지자체는 손 놓아
타 지자체, 조례 통해 감성주점 개념정립 후 관리

 

이태원클럽에 이어 도내 20~30대 청년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감성주점’이 코로나19 집단감염의 뇌관으로 떠오름에 따라 관련 조례의 시급한 개정이 요구된다.

감성주점에 대한 별도의 조례가 없는 전북지역의 경우 일반음식점에서 ‘상습적인 음주가무’가 이뤄질 경우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전주시 등 이를 관리해야할 지자체는 업주들의 반발을 의식한 채 아예 손을 놓고 있다. 지방의회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조례제정에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도내 감성주점에서 서울 이태원클럽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행정당국과 지방의회에 대한 책임론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반면 타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경우 조례 등을 통해 감성주점 형태를 별도로 정의해 관리하고 있다. 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식품위생법 상 일반음식점 내에서 벌어지는 클럽유사형태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감성주점 업태가 합법화되려면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

실제 정부는 이태원클럽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이후 감성주점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전북지역은 감성주점을 분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명시적 근거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사각지대로 지목된 감성주점은 기본적으로 술과 음식만 파는 일반음식점과 춤을 출 수 있는 유흥업소의 중간단계 수준의 영업을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전북도는 ‘감염병예방법’ 49조에 의한 행정명령을 적용하며, △야간시간만 영업 △나이트 및 클럽 수준의 큰 음악 △레이저·스크린·미러볼 등 유흥시설과 유사한 설치물 △방문객 및 인근인파 밀집도 △방문객 춤 허용 등의 감성주점 분류 기준을 마련했다.

이들 업소의 실제 영업형태는 클럽을 방불케 하고 있지만, 정작 허가 및 관리는 일반음식점에 준하고 있다. 현행법 상 일반음식점은 음식과 함께 부수적으로 주류 판매가 허용되며, 유흥업소는 음주와 함께 흥겹게 놀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곳으로 정의돼 있다.

그러나 도내 감성주점으로 불리는 업소들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았음에도 무대장치를 설치하고 화려한 이벤트가 동반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북도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전주시내 감성주점 10곳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전주시 등 기초자치단체는 조례 등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후속 관리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상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업소에 대한 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지정해야 ‘감성주점’형태의 영업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며 “전북지역의 경우 감성주점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업소에 준하는 음향장비나 무대 등을 설치한 업소는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셈” 이라고 설명했다.

김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