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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공공의대법, 20대 국회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감염병·소외계층 의료복지 증진 위해 설립 필요성 높아져
4월 임시회 회기 오는 15일까지, 5월 임시회는 사실상 불가능
원 포인트 국회 여는 것이 '공공의대법 통과' 마지막 해법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해 ‘원포인트 국회’를 열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법)을 이번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높다.

코로나19 사태에서 겪었던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의대를 만들자는 것이 공공의대법의 골자다. 특히 국가 질병 재난 사태에 대비할 공공의료인력 양성은 국가적 화두가 된 만큼 공공의대법 통과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가 최근 공공의료인력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발표한 점 또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 통과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오는 2030년 국내 의사 수가 7600명 부족해질 전망이라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도 공공의대 신설과 정원 확대의 근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20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 29일 자정까지로 이 기간을 넘기면 공공의대법은 자동 폐기된다. 국회는 현재 4월 임시국회(5월15일까지)가 개회돼 있으며, 15일을 넘기면 사실상 공공의대법 처리는 불가능하다.

4월 임시국회가 얼마남지 않아 시간이 촉박한 점으로 미뤄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법 처리를 위해서는 여야 합의를 거친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다.

원포인트 국회가 열리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한 번에 열어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바로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할 수 있다. 5월 임시회를 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기간이 너무 짧다. 게다가 20대 국회의원들이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의원실을 비워주면서 5월 임시회 개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더 큰 걸림돌은 미래통합당이 공공의대법 처리를 적극적으로 방해할 심산이 높다는 점에 있다. 탄소법의 경우 전북 내 유일한 보수야당 정치인인 정운천 의원을 통해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공의대법은 민주당 당정협의회를 통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으로 미래통합당이 쉽사리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공공의대를 자신의 지역구에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실제 전남과 충북, 강원도 등을 지역구로 둔 여당 의원은 공공의대법의 원활한 처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번 4월 임시회에서 공공의대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북 지역구 의원들은 물론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힘을 합쳐야한다는 지적이다. 국가적 질병이나 재난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 공공의대법 통과라는 점을 야당에 알리고 협조를 구해야한다는 의미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광수 의원은 “공공의대법은 특정지역을 위한 법안이 아닌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국책 법안’”이라며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감염병 분야 공공의료 인력 확충의 시급함이 확인된 만큼 여당의 강력한 의지와 미래통합당의 대승적 결단으로 공공의대법이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