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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또 안갯속으로

 

대전지역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계(視界)제로 국면으로 빠져 들고 있다. 유성복합터미널 발주기관인 대전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 케이피아이에이치(KPIH)가 1조 원에 육박하는 자금 조달에 실패해 터미널 용지매매계약을 해제하고도 결별은커녕 KPIH를 구슬려 재협상을 해야 할 처지다.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이 지역 숙원인 만큼 사업 조기 정상화를 위해선 KPIH와 다시 협상할 수밖에 없다는 게 도시공사의 입장이지만 애당초 이 같은 돌발변수에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사업협약에 담지 못했다는 점에서 해태(懈怠)하기 그지없는 무능행정이란 비판이 거세다.

도시공사의 상급기관으로 관리감독 의무를 지는 대전시 역시 147만 대전시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여론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유영균 도시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KPIH 측에 4월 29일자로 유성복합터미널 용지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한데 이어 오늘 오전 용지대금 594억여 원을 반환해 용지매매계약은 최종적으로 해제됐다"고 밝혔다.

앞서 용지대금을 KPIH에 빌려준 특수목적법인(SPC) 뉴스타유성제일차㈜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금조달) 계약 체결 시한인 4월 10일까지 PF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며 용지매매 대출금을 회수하겠다고 도시공사에 통보했다. 이에 도시공사는 PF 대출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용지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독촉하는 내용의 최고장(催告狀)을 KPIH 측에 보냈다. 대출 정상화 기간으로 말미를 준 4월 28일까지 KPIH가 PF 대출을 성사시키지 못하면서 용지매매계약 해제에 이른 것이다.

터미널 조성의 핵심인 부지(3만 2693㎡) 소유권이 KPIH에서 도시공사로 넘어가 사실상 사업이 무산된 것이나 다름없지만 도시공사는 KPIH와 재협상 계획을 밝혔다.

유 사장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 사업자를 도와야 할 의무는 충분히 했다고 본다. 사업자는 상당히 많은 신뢰를 잃었다"면서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KPIH 측과 일단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벌여 이 과정에서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는지를 보고 법률에 따라 조기 결별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조기 정상화와 법적 분쟁 가능성 차단을 명분으로 내걸었으나 모호한 사업 협약에 발목을 잡혔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도시공사와 KPIH는 2018년 5월 21일 사업 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가 사업 참여를 포기하거나, 부도가 났을 때, 사업 목적을 현저히 훼손할 때, 특별한 사유 없이 착공하지 않을 때 등으로 협약 해지 조건을 달았다. 조건이 한정적이고 추상적일 뿐더러 계약 내용에 토지매매계약 기한만 명시하고 사업 추진 기간 등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끝 모를 법적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하다는 얘기다.

간담회에 배석한 장시득 도시공사 사업이사는 "그런 부분(기간 제한)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협약서에 담았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저희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이와 함께 터미널 조성사업 재개 가능성과 시점은 안갯속이다. 유 사장은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KPIH가 자금조달계획 등 여러 사안에 대해 신뢰성 있는 방안을 제출해야 하고 이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면서 "협의기간이 그리 길진 않을 것"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문승현 기자 starrykite@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