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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대전시민 생계지원금 최대 156만원 받는다

코로나 생활비 정부·대전시 합산 156만원

 

코로나19 창궐과 경기 위축으로 얄팍해진 서민 지갑을 제한적인 수준에서 나랏돈으로 채워주는 정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2차추가경정예산안이 금명간 국회를 통과하면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대전시민은 5월중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과 합산한 156만 1000원(4인가구)의 코로나 생활비를 수혈 받는다.

여야 합의로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추경안의 핵심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1인가구 40만 원, 2인가구 60만 원, 3인가구 80만 원, 4인이상가구 100만 원씩 각각 지급하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월 4일부터 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국민은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는 게 정부안이다.

이 같은 계획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대전시가 서민경제 안정을 목표로 내건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과 맞물려 대전에 사는 4인가구는 정부 재난지원금 100만 원과 함께 시가 별도로 지급하는 생계지원금 56만 1000원을 합쳐 156만 1000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전형 생계지원금은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로 제한한다.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는 237만 4000원, 100%는 474만 9000원으로 이 사이에 있다면 최대 56만 1000원의 생계지원금이 주어진다.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으로 중위소득 10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직장가입자 16만 546원, 지역가입자 16만 865원이다. 그 이하라면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이다.

1인가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당초 1만 3984원이었으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2만 9078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역가입자 부과율 체계와 중위소득 120%의 올해 지역가입자 본인부담금이 2만 9273원인 점을 고려했다.

대전형 생계지원금 지원액은 1인가구 30만 원, 2인가구 40만 5000원, 3인가구 48만 원, 5인가구 63만 3000원, 6인이상 가구는 70만 원이다. 여기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1인가구 40만 원, 2인가구 60만 원, 3인가구 80만 원, 4인이상가구 100만 원이 더해지는 셈이다.

정부의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아동돌봄쿠폰) 대상이라면 코로나 생활비는 더 커진다. 아동돌봄쿠폰은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수혜 가능하다.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0-83개월) 아동이 둘인 4인가구라면 돌봄쿠폰(1인당 40만 원) 80만 원에 대전시가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일괄 정액 지원하는 20만 원이 추가된다. 이 역시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한 가구에 한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까지 합산하면 200만 원이다.

이와 함께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는 4인가족 기준 한시생활지원금이 108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 지급된다. 3월 말 정부가 발표한 소비쿠폰 지원사업의 하나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추가로 받으면 기초수급자는 생계의료지원(140만 원) 포함 240만 원, 차상위계층은 주거·교육지원(108만 원) 포함 208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문승현 기자 starrykite@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