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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전북도, 코로나19 확산 방지 ‘초강수’

행정명령 운영제한 조치 2주 연장
자가격리지침 위반 해외 추방 등 ‘무관용’ 원칙

 

전북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행정명령 시설업종에 대한 운영 제한 조치를 2주 연장하고,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경우 무관용 처벌 원칙을 골자로 하고 있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정명령 시설업종에 대한 운영 제한 조치를 애초 4월5일에서 4월19일까지로 2주간 연장하고, 추후 지속 여부도 2주 뒤 재검토할 방침이다.

기존 행정명령 운영 제한 조치가 내려진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피시방, 노래연습장, 학원, 콜센터, 영화관, 요양병원, 요양원 등 도내 총 1만3774개소가 오는 19일까지 연장 적용을 받는다.

이번 2주간의 연장 조치는 최근 해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해외 유입자가 늘어남에 따라 결정됐다. 더욱이 국내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기간이 진행 중임에도 확진자가 하루 100여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감염 우려가 큰 상황이다.

다만 전북도가 앞서 추진한 행정명령 시설 대상 긴급지원금 지급은 이번 연장 조치에서는 제외된다. 앞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밝힌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는 추가 방역을 위한 재원을 확보해놓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최근 지속해서 발생하는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에 나선다. 실제 도내에서도 자가격리 중이던 도민과 외국인 유학생이 지침을 어기고 무단이탈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4일 보건당국이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베트남 국적 유학생 3명을 발견해 법무부(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추방 절차를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군산대 재학 중인 학생들로, 군산시 전담 공무원이 유선 전화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탈 사실을 인지했다.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이탈 여부를 확인했으며, 경찰과 함께 소재 파악에 나서 이들이 군산 나운동 은파호수공원에서 5시간가량을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유학생 3명은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관련 지침에 따라 14일 동안 자가 격리가 진행 중이었다. 더욱이 이들은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거주지에 두고 이탈한 것으로도 확인되며, 전북도 보건당국과 군산시는 이들이 고의성을 가지고 자가격리를 이탈한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앞선 3일에도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한 20대 남성을 고발 조치했다. 임실군에 거주하는 해당 남성은 지난 2일 본인 차량 인수를 위해 정읍시 신태인읍의 한 폐기물 처리장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 공무원이 유선으로 증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도는 격리장소 무단이탈, 격리조치 거부 등의 위반 행위가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사회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해 엄정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라며 “정부 지침에 따라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 2주간 연장돼 도민과 소상공인 등에게 불편함과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지역감염 최소화와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임을 이해하고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명령 운영 제한 시설·업종에 대해서는 영업 중단 권고 및 불가피하게 운영 시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하고 미준수로 적발되면 해당 시설과 업종에 대해 집회·집합금지와 벌금부과,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각적인 고발 조치 및 생활지원금 배제와 함께 접촉에 따른 감염자 발생 시에는 구상권 청구, 형사 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천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