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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농도 전북’ 코로나19에 영농철 인력 확보 비상

도내 9만 4000농가, 일손 구하지 못해 '막막'
농촌 외국인근로자 입국제한으로 수급 차질
도, 취업 불가 국내 외국인 취업 가능토록 정부에 건의

 

전북 내 9만4000여 농가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영농철 인력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농가는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로 외국인근로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근로자들이 우리나라를 떠나거나 입국이 제한되면서 정상적인 생산 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전북의 경우 한해 농사에 필요한 인력이 20여 만 명에 달한다. 이중 벼나 식량작물 특용작물, 원예, 축산 분야는 국내 근로자가 많고, 비전문취업 비자(E-9)를 통해 4년 10개월 이상 계약한 장기인력 외국인근로자 2533명이 확보돼 있어 비교적 타격이 적은 편이다.

문제가 심각한 곳은 노지채소 농가 및 과수 농가로 이들은 4~6월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필요한 단기 일용직 근로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내 과수 및 채소 농가는 모두 3만1000곳으로 전북지역 전체농가 중 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당장 부족한 인력수급이 시급한 곳은 103농가 228명(군산2, 익산29, 진안83, 무주69, 장수32, 고창13)으로 조사됐다. 이들 농가는 코로나19사태로 기존에 계약을 맺었던 근로자들의 모국인 필리핀과 베트남 등에서 한국출국을 제한하며 숙련노동자를 찾는 데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인력공급체계를 확대하고,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제한조치를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마련에 나섰다. 아울러 고령농가의 부담 완화를 위한 농작업 대행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타 지자체에 앞서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와 머리를 맞대고, 외국인노동자 입국제한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도는 우선 방문과 관광(F-1비자)목적으로 입국해 취업활동이 제한된 도내 외국인 2322명에게 일시적으로 취업활동을 허가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또 공사현장 등에서 근로하는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자(E-9)외국인 8933명 역시 농업분야로 전환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법무부와 농식품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도는 감염병 확산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농협과 함께 농촌인력중개를 전담하는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올해부터 기존14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김영민 전북도 농업정책과장은 “삼락농정위원회를 통해 농업인력 해소방안 의견 수렴하고, 품목별로 가장 시급한 농가에 외국인근로자 등을 배정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김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