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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대전시, 17만 저소득가구에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

 

대전시가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3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안과 소상공인 지원책이 담긴 '코로나19 위기극복 경제회생 및 공동체 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대전형 희망홀씨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이다. 기초수급자 등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저소득층 17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중위소득은 총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 매겼을 때 한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50%는 237만 4000원, 100%는 474만 9000원이다. 이 구간 사이에 있는 4인가구는 최대 56만 1000원의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결혼 기피 현상 등으로 확산하고 있는 1인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중위소득 50%는 87만 8000원, 100%는 175만 7000원이다. 이에 해당하면 최대 30만 원이 주어진다. 최대 지원금으로 2인가구는 40만 5000원, 3인가구는 48만 원, 5인가구는 63만 3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시는 지역화폐와 겸용 가능한 선불카드로 4월 10일 전후에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목표다. 허태정 시장은 "가구원 수에 따라 선불카드로 3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차등적으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려 한다"며 "재난관리기금 600억 원을 포함한 소요예산 700억 원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해 영업 피해를 본 점포에는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장기휴업 점포에는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 공연 중지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예술인에게는 37억 원 규모의 창작지원금과 출연료 선금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 휴직자와 프리랜서에게는 월 최대 50만 원씩 두 달 동안 지원하며 지하상가 등 공유재산 임대료를 피해 정도에 따라 6개월 동안 50-80% 차등 감면한다. 전체적으로 최대 16억 원의 임대료를 깎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시는 밝혔다.

10만에 달하는 지역 모든 소상공인에 대해선 전기·상하수도 요금 20만 원씩 총 200억 원을 지원하고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에는 건강보험료 사업자 부담비용(1인 2개월분 최대 10만원)도 대납해 준다.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는 발행 시기를 7월에서 5월로 앞당긴다. 발행 규모는 2500억 원에서 최대 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는 청사 구내식당 운영을 4월 중순부터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5월엔 지역 상품을 최대 20%까지 할인판매하는 '대전형 세일페스타'를 열기로 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시의 추가경정예산은 2385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허 시장은 "지역내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원해 시민들이 일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starrykite@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