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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송하진 도지사, 사회적 거리두기 '초강수'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명령
유·초·중·고 개학까지 감염차단 총력 대응
종교·유흥시설·PC방·노래연습장·학원 등
운영권고·방역지침 미 준수 시 행정명령·벌금

 

전북도가 코로나19 사태를 빠르게 종식하기 위한 도민들의 대대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 강력한 조치를 경고하고 나섰다.

그간 종교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운영 자제를 권고해 왔다면 이번엔 운영 제한 명령을 통해 이를 어긴 시설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지사는 22일 “국가적 비상사태인 코로나19의 완전 종식을 위해 앞으로 2주간(4월 5일)을 감염원 차단을 위한 총력 대응 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유·초·중·고등학교가 개학하는 4월 5일에 맞춰 코로나19를 원천 차단시키겠다는 각오다.

이에따라 전북도는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권고’ 명령을 내렸다.

국가적으로는 종교와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콜라텍·클럽·유흥주점)이 운영제한 대상에 포함됐지만, 전북도는 이를 확대해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콜센터, 영화관까지 운영제한 대상으로 분류했다. 도내 운영제한 대상시설은 총 1만4330개소에 달한다.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는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건한 것으로 도는 이를 근거로 앞으로 보름 간 도내 밀집시설에 대한 운영중단을 권고할 방침이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영업장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내리는 한편 매일 명령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도 이뤄진다.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은 즉시 지자체장 명의로 임시폐쇄 등 행정조치가 가능하다.

종전에 단체장이 종교시설이나 사업장, 유흥시설 운영에 대해 자발적인 참여를 호소하는 수준이었다면, 정세균 국무총리의 담화문 발표에 이은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명령이 내려진 시점부터는 강제적 제한이 가능하다.

전북도는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는 물론 방역에 소요된 모든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대도민 권고사항’ 으로 재택근무와 유연근무 활성화, 기침과 발열 등 유증상자 출근 자제를 위한 사업장 규칙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송 지사는 “코로나19 유증상자 관리에 미흡한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중단이나 폐쇄 등 행정명령조치 이행을 검토하고 있다” 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사업자와 종교지도자에게는 죄송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는 코로나19를 조기 종식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 달라”며 “보름 간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제조치’가 당장은 큰 불편함과 어려움을 줄 수 있지만,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계기로 전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