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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강원도 선거구 ‘누더기’ 전락…춘천 분할에 원주·강릉 빼고 전부 흔들

4.15총선 선거구 획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4·15총선에서 강원도 수부도시 춘천이 ‘누더기 선거구’로 전락했다. 춘천의 읍·면·동 일부가 분할돼 철원과 화천, 양구와 묶이는 등 원주·강릉을 제외한 도내 16개 시·군에서 지각변동 수준의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4·15총선 선거구 재획정안을 의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요소가 있다며 당초 획정안을 되돌려 보낸지 하루만에 본회의 처리가 이뤄졌다.
 
획정위는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문에 따라 6개 시·군 통합선거구를 없앴다. 대신 춘천 일부(신북읍·동면·서면·사북면·북산면·신사우동)를 떼 철원, 화천, 양구에 붙여 새로운 선거구를 만들었다. 덜어내고 남은 나머지 춘천지역이 ‘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앞선 분할 선거구가 ‘춘천-철원-화천-양구 을’이다. 통·폐합 위기에 처했던 속초-고성-양양은 인제와 합쳐져 ‘속초-인제-고성-양양’으로 살아남았다.
 
획정위는 강원 남부지역도 대폭 흔들었다. 기존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과 동해-삼척은 각각 ‘동해-태백-삼척-정선’ ‘홍천-횡성-영월-평창’으로 조정했다. 강릉과 원주 갑·을은 그대로 뒀다.
 
여야 3당 원내대표단의 합의문을 이행하면서 5개 시·군이 합쳐지는 ‘공룡 선거구’를 없앤것으로 보인다. 해당 합의문에는 인구 상·하한선을 13만9,000~27만8,000명으로 하고, 6개 시·군을 통합하는 거대 선거구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 일부 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지차제 일부 분할 조항을 담은 공직선거법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분구 대상이었던 춘천을 ‘누더기’ 선거구로 만든 꼴이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김진태(춘천) 의원은 반대토론자로 나서서 “역대 최악의 선거구 획정이다. 춘천은 인구 증가로 분구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오히려 가장 피해자로 남게 됐다. 해당 획정안을 꼭 부결시켜달라”고 말했다. 또 “당초 여야 지도부가 합의하면서 특정 지역을 예외적으로 일부 분할해도 된다고 한 것 부터가 문제”라며 “게리맨더링을 합법화하고, 생활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이미 강원도 지역사회는 수개월전부터 이같은 획정안을 우려, 정치권에 강원도 9석 배정의 당위성을 수 차례 강조해왔다. 춘천 분구는 물론 9석 배정을 약속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분구는 커녕 헌정 사상 유례없는 획정안까지 내놓자 민심은 폭발 직전이다.
 
총선이 40일도 채 남지않아 총선 주자는 물론 유권자들의 혼란 역시 가중될 전망이다.

서울=원선영기자 ha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