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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5월 9일 시한을 지키되, 허가 신청한 경우까진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특례에 대한 시한이 5월 9일로 다가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진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지고 있다"며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진 허용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명확히 하거나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1주택자가 실거주 의무 규정으로 인해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지 못하는 문제도 언급됐다.

 

그는 "다주택자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 임대 기간 만료까지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돼 있다"며 "그렇게 규정 개정을 하다 보니 1주택자는 '왜 우리에겐 불이익을 주느냐'는 반론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소위 단기간 갭투자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했다"며 "그러나 1주택자의 항변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