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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창원NC파크 사고, 루버 설계·관리 부실로 발생”

경남사고조사위원회 결과 발표

볼트·너트 체결력 약해 구조물 추락
준공 이후 시설물 안전 점검도 미흡
시 “불상사 반복 않게 노력 기울일 것”
경찰, 사조위 결과 바탕 수사 예정

 

지난해 창원NC파크 구조물이 추락해 관중 1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루버의 설계·발주·시공·유지관리 등 전 과정이 미흡해 발생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경남도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12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3월 29일 창원NC파크에서는 4층 구단 사무실 창문에 고정돼 있던 구조물인 40㎏짜리 루버가 17m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관중 3명이 다쳤으며, 이 중 20대 여성 1명이 치료 중 사망했다.

 


◇설계·발주·시공·유지관리 등 전 과정 미흡= 사조위는 루버가 떨어진 직접적인 원인으로 △공사 당시부터 루버 상부 화스너(고정 후크) 체결부에 볼트 풀림을 방지하기 위한 부자재인 너트와 와셔가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은 점 △볼트의 규격에 맞지 않은 와셔를 사용한 점 △시공상세도에 명시되지 않은 슬롯을 맞지 않는 화스너에 사용한 점 등을 들었다. 공사 시작부터 루버를 고정해야 할 볼트 등의 체결력이 애초부터 완전하지 않았고 이후 루버가 탈락하는 사고까지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원인이 발생한 요인으로는 △실시설계도면과 시방서(세부 사용서)에서 루버 관련 정보가 있지 않은 점 △시공 과정에서 책임 구분의 모호성 △건설사업관리자의 관리·감독 업무 미흡 △유지관리 단계 미흡 △준공도서 관리 미흡 등이 꼽혔다. 특히 공사 이후 시설물안전법, 건설물관리법에 따라 점검 및 관리가 이뤄졌어야 함에도 루버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을 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으며, 사조위는 이 또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점검 주체인 창원시가 루버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을 하지 않은 것 또한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사조위는 시가 시설물안전법, 건설물관리법에 따라 외벽 마감재 및 탈락, 낙하 위험이 있는 설치물에 대한 점검 항목이 규정돼 있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또 사고가 발생한 해당 루버는 지난 2022년 NC에서 깨진 유리창 보수를 위해 탈부착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직간접 요인들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탈부착 작업 중 과업지시서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았고, 작업을 수행한 작업자의 기능 수준에 대한 미확인과 기술자 입회가 부재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창원시 “엄중히 받아들여”= 창원시와 창원시설공단은 “이번 사안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위원회의 지적과 결과를 존중하며,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만기 창원시 문화관광체육국장과 김종필 기획조정실장, 이경균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날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가족 및 피해자분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함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번 조사는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짚은 것으로, 위원회가 발표한 원인과 개선방향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전달받는 대로 모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미비점을 책임있게 신속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공시설물 공정 체계를 전반적으로 진단해 설계·발주·시공·유지 등 공정별 관리체계 보완과 공정 과정 관리감독을 강화해 시스템과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NC 구조물 추락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수사를 마무리 짓는 단계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사조위 조사 결과를 참고해 형사책임 대상자에 대해 엄정 수사할 예정이고 구체적인 수사사안은 신속한 수사 마무리 후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