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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탐라해상풍력 확장..."변경 허가냐, 신규 허가냐" 이견

도의회 농수축위, 도 조례와 법률 해석 결과 "신규 허가 맞다"
제주도 "면적 증가는 변경 허가로...추후 인허가는 신규 절차"


국내 자본과 기술로 설치되는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 확대는 변경이 아닌 신규 허가 절차를 밝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시 한경면 두모·금등리 앞 바다에 들어서는 탐라해상풍력발전은 2032년까지 발전용량은 30㎿에서 102㎿로 3배 이상, 지구 지정면적은 51만5000㎡에서 786만3402㎡로 15배나 확대된다.

 

제주도의회 농수추경제위원회 소속 현기종 의원(국민의힘·성산읍)은 9일 446회 임시회에서 “도 조례는 풍력발전지구 면적이 10% 이상 증가 시 신규 지정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며 “변경 허가를 내주는 것은 조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남진 도 혁신산업국장은 “면적이 증가한 부문은 변경 허가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추후에 인허가 절차는 신규 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게 제주도의 방침”이라고 답했다.

 

현 의원은 “지구 면적이 15배 늘어나는데 변경 절차로 사업자가 기득권을 가지면 그곳의 바다와 바람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계속 누리게 된다”며 “공공성을 위해서라도 신규 절차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김 국장은 “유권해석을 놓고 여러 의견이 있는데, 산자부는 변경허가 절차를 밟아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동)은 “이 논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민 이익에 부합되는지 여부인데, 사업자는 개발이익의 공유화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사업 확장 이전에 이익 공유화 계획이 제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면적 변경이 이뤄지면 연장 허가와 함께 개발이익 공유 계획에 대해 협약이 진행된다”며 “제주도는 제주 바람의 공익성과 도민 공유를 최대 목표로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제주도 풍력사업조례 제20조의 2, 1항에 따라 지정면적의 10% 이상 변경할 때는 변경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같은 조항 3항에는 ‘지구 지정면적 변경의 절차는 신규 지구지정과 동일하다’는 애매모호한 조항과 해석의 차이로 발생했다.

 

도의회는 3곳의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2곳은 신규 절차가 맞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조례 정비 필요성과 함께 공공주도 2.0계획 수립 후 처음으로 사업이 진행하는 만큼, 사업자 기득권이 아닌 도민 이익 공유화를 조례에 담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탐라해상풍력발전은 제주에너지공사와 한국남동발전, 두산에너빌리티가 총 4000억원을 투입, 2032년까지 설비 용량을 3배 이상 확장하기 위해 지구 지정 면적을 15배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