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악재'의 장기화와 부동산 한파에 충청권 서민 경제가 위태로워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면서 경매시장에 집을 내놓는 한계 차주는 폭증하고 있고, 불어난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례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충청권에서 임의경매 매각으로 인한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 등)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총 232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1-11월(2406건) 이후 최대치다. 2023년(1800건)·지난해(2033건) 동기간과 비교하면 각각 28.9%, 14.2%씩 급증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3개월 이상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즉 임의경매가 늘어날수록 차주의 상환 여력은 가계부채 상승과 고금리, 주택 가격 하락 등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0월 말 기준 충청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9조 145억 원으로, 전년 동월 말(45조 4150억 원) 대비 7.9% 증가했다.
반면 대전의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11월 100.5에서 지난달 98.8로 1.7% 급락했고, 충남도 같은 기간 100.3에서 99.5로 0.8% 하락했다.
이로 인해 9월 기준 충청권 평균 주담대 연체율은 0.18%를 기록, 1년 전(0.13%)보다 0.05%포인트 늘었다.
여기에 내수부진까지 맞물리자, 경매뿐만 아니라 개인 채무조정 신청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올 11월까지 대전지방법원과 청주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 회생은 1만 6060건으로, 지난해 1-11월(1만 3522건)과 견줘 18.8% 폭증했다. 개인 파산 신청 역시 3081건에서 3099건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이같이 집합건물 경매 증가와 개인 채주조정 신청 등 충청권 서민들의 채무 부담이 누적되면서 지역 경제 성장 동력의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지역민들의 빚이 누적될수록 소비 심리는 위축되고, 결국 자영업자 등의 폐업으로 귀결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어서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신규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을 20%로 상향하는 등 가계대출을 더욱 옥죌 방침이다. 그러나 지역 경제계 안팎에선 고질적인 외환수급 불균형 현상으로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소비자물가 상승 등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한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약 2년 동안 내리막길을 걷던 집값과 달리 높은 금리가 차주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내수 부진까지 겹치면서 지역민들이 경제적 파탄에 이르는 것"이라며 "문제는 최근 요동치는 환율이 국내 소비자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는 점으로, 내년엔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