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 5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명씨와 김 전 국회의원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8000만원, 명씨에게 징역 6년(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5년, 증거은닉 교사 혐의 1년)에 추징금 1억607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부탁하며 미래한국연구소에 1억2000만원씩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배모·이모씨에게는 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 김영선, 명태균은 김태열, 강혜경 등과 경제적인 공동체를 이루며 범행을 저지르며 범행을 외부로 드러내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라는 법인을 이용했고, 수사 과정에서 모든 책임을 명의자인 김태열 및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에게 전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및 수수 범행은 선거 제도와 정당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태열씨를 제외한 피고인 변호인들은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의 변호인은 “세비 반띵 등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은 강혜경과 명태균 사이의 일로 피고인과 아무 관계가 없는 상황이다.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명씨 변호인은 “김 전 의원의 세비 관련 금액은 회계 착복이거나 미래한국연구소 경영상 운용 자금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미래한국연구소 운영자가 아니며 무엇보다 강혜경의 생활비 등으로 쓰인 이 돈은 피고인의 정치 활동을 위해 제공된 것이 아니므로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 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선고는 내년 2월 5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