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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위법 종교단체 해산… 쿠팡 과태료 현실화 검토 필요”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서 강조
쿠팡 ‘강제 조사권’ 부여 지시도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이어진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논란과 관련해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재차 언급했다.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서도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실화할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 했는데, 해봤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언급했다.

 

조 처장은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위반)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 지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또는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주무 관청이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종교단체 설립 허가 취소 권한을 가진 주무 관청이 어디인지를 물었고 문화체육관광부라는 답에 “나중에 (관련 내용을) 다시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 처장은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했다.

 

다만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관련 언급이 나온 배경에 대한 질문에 “특정 종교를 언급한 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앞서) 헌법 20조에 정교분리 조항이 있는데 종교가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에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고 했고, 그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민법 38조에 의해 주무 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며 “특정 종교단체에 대해 지시한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대규모 정보 유출이 발생한 쿠팡을 언급하면서는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실화할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만약 경제적 이익을 노려 평범한 다수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친 일이라면 수사를 통해 대단한 형법적 제재를 가하지 못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회적 낭비가 크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