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이어진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논란과 관련해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재차 언급했다.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서도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실화할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 했는데, 해봤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언급했다.
조 처장은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위반)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 지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또는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주무 관청이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종교단체 설립 허가 취소 권한을 가진 주무 관청이 어디인지를 물었고 문화체육관광부라는 답에 “나중에 (관련 내용을) 다시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 처장은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했다.
다만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관련 언급이 나온 배경에 대한 질문에 “특정 종교를 언급한 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앞서) 헌법 20조에 정교분리 조항이 있는데 종교가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에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고 했고, 그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민법 38조에 의해 주무 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며 “특정 종교단체에 대해 지시한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대규모 정보 유출이 발생한 쿠팡을 언급하면서는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실화할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만약 경제적 이익을 노려 평범한 다수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친 일이라면 수사를 통해 대단한 형법적 제재를 가하지 못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회적 낭비가 크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