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 3기에 해당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추자 해상풍력(3GW) 공유화기금을 놓고 법정 소송이 우려된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사업자 선정 기준으로 매년 1300억원 이상의 기금 출연을 제시했다.
공유화기금(도민이익기금)은 풍력발전으로 얻는 이익을 지역사회에 제공하며, 취약계층 냉난방비와 복지사업 등에 사용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현기종 의원(국민의힘·성산읍)은 지난 8일 441회 임시회에서 연간 1300억원 이상 기금 출연은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운영 능력이나 실적이 없어도 입찰에서 1300억원 보다 더 많은 기금을 써 낸 사업자가 선정되는 구조”라며 “실제 운영을 해서 수익이 나지 않으면 사업 포기는 물론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실측 데이터(수익성 분석자료)를 갖고 있는 업체는 에퀴노르 밖에 없고, 다른 업체는 위성 기상 데이터자료만 있는데, 1300억원 이상 기금 납부를 요구하는 근거와 법적 검토가 없으면 사업자가 선정되든, 탈락하든 법적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기업인 에퀴노르는 2022년 3월부터 추자도 바다에 부유식 풍황계측기(바람세기·방향 측정기기) 3대를 설치, 1년 이상의 풍황계측자료에 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김남진 도 혁신산업국장은 “제주해역의 풍력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연간 1300억원이 제시됐으며, 실측 자료나 실제 운영 시 이보다 수익이 더 날 수도 있다”며 “다만, 사업자 선정과 기부 출연 협상에서 금액은 조정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국장은 “1300억원 이상의 기금 출연이 필요한 근거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업체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추자풍력 사업자 선정에서 재무 건전성, 자금능력, 사업 실적 등 8개 항목을 제시했다.
100점 만점에 도민이익공유기금이 50점, 도민이익공유모델이 5점 등 55점을 차지, 사실상 기금 납부액에 따라 사업자가 선정된다.
제주도는 당초 계획과 달리 전남과의 해상경계 분쟁과 군사·보안구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자풍력 입지를 제주 본섬 방향으로 다소 이동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제주도의 풍력발전 가이드라인으로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에 두는 ‘공공주도 2.0’ 제도가 적용된다. 제주에너지공사가 민간 사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 사전 이행 절차부터 풍력발전지구 지정까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에퀴노르는 2052년까지 추자도 서쪽 10~30㎞ 해역에 1.5GW(기가와트) 해상풍력발전기 100기에 이어 추자도 동쪽 13~50㎞ 해역에 1.5GW 해상풍력발전기 100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약 18조원으로 추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