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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춘천 원주 홍천 평창 양양 ‘국제학교’ 눈독…정부는 ‘시기상조’

강원자치도 교육특구·국제학교 설립에 시·군 큰 관심
제주는 권한 보유, 제주영어도시 연간 소비만 2700억
정부, 강원 전역 지정대상 ‘사실상 반대’…특별자치도 취지 무색

 

춘천 원주 홍천 평창 양양 5개 시·군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국제학교’ 설립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성공을 거둔 국제학교 설립 특례는 지역사회에 미칠 파급력이 상당할 전망이지만 정부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군사·환경·산림·농지 4대 핵심규제 완화 여부를 두고 중앙 부처와의 힘겨운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미 보유한 권한인 국제학교 설립까지 막힐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원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특구 및 국제학교 유치 특례안을 제출한 시·군은 춘천, 원주, 홍천, 평창, 양양 5곳이다. 특례 또는 유치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시·군도 다수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제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큰 성과를 내 강원도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특례 중 하나로 꼽힌다. 학교 설립 허가 특례를 갖고있는 제주도는 2011년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설립했다. 4개 국제학교에 4,50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으로 학생 가족들의 연간 지역내 소비액은 2,740억원으로 추산된다.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 1,9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가장 성과가 높은 분야’를 묻는 질문에 17.8%가 ‘영어교육도시 조성 및 교육산업 육성’을 꼽았다. 관광산업 육성(22.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만의 교육특구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의 현실화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정부가 고려할 것이 많다며 특례 도입에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강원자치도에 국제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원 및 직원 채용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 외국교육기관은 제주와 경제자유구역에만 설립할 수 있어 강원도 전역의 설립이 적절한 지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의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교육특구 지정 역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에 계류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개 법률안 등을 통해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좀 더 지켜보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강원특별자치도만의 특례 부여보다는 장기적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에 권한을 이양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마저도 시기는 불투명하다.

강원도 관계자는 “정부는 전국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가 갖고있는 권한만큼은 강원특별자치도에도 이양돼야 한다는 것이 강원도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