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19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 내란우두머리 혐의사건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연루자들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조 전 청장에게 각각 사형, 무기징역, 징역 30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시나 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혐의 즉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연루자들은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다.
앞서 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각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나 ‘친위쿠데타’, ‘내란행위’ 등으로 못 박은 만큼 내란 행위 인정 자체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달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는 과정에서도 당시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내란죄 실행의 착수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19일은 비상계엄 선포가 이뤄진 2024년 12월 3일로부터 443일째 되는 날이다. 비상계엄 이후 지난해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재판은 같은 해 4월 14일 시작돼 지난 1월 13일까지 모두 43차례 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