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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단체장도 처벌' 지자체 중대재해법 대책 비상

지자체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행 앞두고 비상

2017~2020년 도·시·군 직접 수행 등 사업장서 11명 사망
27일 시행 앞두고 도·시·군 관리 중인 대상 시설 등 수천곳
도, TF 조직 안전관리부서 격상 방침 … 시·군에 신설 당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강원도를 비롯한 도내 각 시·군에 비상이 걸렸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사업장에서도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데다 법 시행 이후에는 지자체장도 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직접 수행하거나 발주한 사업장에서 11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강원도청이 발주한 사업장에서 4명이 숨졌고 강릉 2명, 원주·동해·삼척·평창·인제 1명씩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였다면 강원도지사를 비롯해 해당 시·군의 지자체장이 모두 처벌대상이다. 이에 강원도는 지난달 말 1개팀 규모의 TF 조직인 도민안전총괄관실을 신설해 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올 3~4월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3개팀을 갖춘 ‘과' 규모의 정식조직으로 격상, 강원도 수행·발주 사업장 전반의 안전관리를 전담한다. 또 지난 7일에는 18개 시·군과 대책회의를 열어 시·군 단위에도 전담부서 신설을 당부했다. 강원도가 관리하는 사업장이 워낙 방대해 실제 처벌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

현재 강원도청이 관리 중인 중대산업재해 적용 사업장은 산림과학연구원 51개, 도로과 23개를 비롯해 총 155곳에 달한다. 중대시민재해 적용 시설물(도로·옹벽·절토면·위험물관리시설·터널 등) 역시 748곳이나 된다. 시·군 사업장을 포함할 경우 수천곳을 넘을 전망이다.

최문순 도지사는 “도민안전총괄관실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도민과 업무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어 적용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는 특정원료·제조물 또는 지하철, 교량 등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재해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유발하면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상자나 질병자가 다수 발생한 중대재해에는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경영책임자에는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이 포함된다.

최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