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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행안부, 4.3희생자 1인당 8960만원 보상금 지급 방안 '주목'

지난 6일 4.3희생자유족회 상대로 비공개 회의...보상기준 용역 결과 발표
1954년 경제 지표와 금 시세 등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보상 기준 마련
유족회 "희생자와 유족을 위로할 금액은 아닌 것 같다" 8일 운영위 개최

 

정부가 제주4·3희생자 1인당 896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해 귀추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4·3평화교육센터에서 4·3희생자유족회(회장 오임종)를 상대로 ‘과거사 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용역 결과를 보면 보상 규모는 4·3희생자 1인당 6960만원의 보상금과 위자료 2000만원을 더해 8960만원이 제시됐다. 이 금액은 희생자로 결정된 1만4533명에게 똑같이 지급된다.

이번 용역에서 직업·재산·소득 등에 따라 배·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일실이익(逸失利益) 산정법은 제외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1954년 기준 통상 임금과 당시 금 시세를 현재 가치로 재 산정해 이 같은 보상 기준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제주4·3희생자 피해 지원을 위한 보상에 관한 특별법’(가칭)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3월부터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4·3희생자 결정 순서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하되, 지급 기간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4·3희생자들이 균등하면서도 최대한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1954년 경제통계와 당시 금 시세를 현재의 가치로 재 산정한 지표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민주화운동 희생자(유공자)의 보상금을 직업과 소득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 가운데 과거사 사건에 대한 균등 보상은 제주4·3사건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행안부가 제시한 보상 기준에 대해 4·3유족회는 8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수용 여부는 물론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4·3유족회는 그동안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서 판결로 지급받은 평균 배·보상금(1억3000만원)을 정부에 건의해왔다.

오임종 회장은 “정부가 법률로써 보상 기준을 마련한다지만 70여 년 전 무고한 죽음을 당한 4·3희생자와 유족을 위로할 만한 보상 기준은 아닌 것 같다”며 “과거사사건 재심 판결에서 1인당 1억원 대의 형사보상금을 받은 것을 감안해 합리적인 지원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이어 “이번 보상 기준은 제주4·3뿐만 아니라 향후 여순사건과 거창 양민학살, 노근리 양민학살 등 다른 과거사사건의 피해 보상 기준이 되기에 희생자 유족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4·3유족회의 의견을 수렴, 보상 금액과 보상 기준, 지급 시기 등을 법률안에 담기로 했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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