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강릉 20.5℃
  • 맑음서울 27.4℃
  • 맑음인천 24.1℃
  • 맑음원주 27.9℃
  • 맑음수원 26.6℃
  • 맑음청주 29.2℃
  • 맑음대전 28.9℃
  • 맑음포항 25.1℃
  • 맑음대구 31.3℃
  • 맑음전주 27.1℃
  • 맑음울산 24.0℃
  • 맑음창원 28.1℃
  • 맑음광주 29.3℃
  • 맑음부산 24.7℃
  • 맑음순천 28.5℃
  • 맑음홍성(예) 27.1℃
  • 맑음제주 22.0℃
  • 맑음김해시 26.6℃
  • 맑음구미 30.6℃
기상청 제공
메뉴

(부산일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 마시려 마스크 벗었는데…” 24일간 식당 문 닫을 판

 

 

부산 해운대구 한 식당이 휴게시간 직원 마스크 미착용 신고로 24일간 영업을 멈춰야 할 처지에 놓였다. 식당 측은 휴게시간을 맞아 직원들이 물을 마시는 순간 찍힌 사진이 처분 근거라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자영업자 죽이기’라고 분통을 터뜨린다. 구청 측은 신고를 접수한 이후 식당을 방문했을 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직원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29일 해운대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 해운대구 우동 A 식당이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함께 사진 2장이 근거로 제시됐다. 해운대구청은 이달 6일 A 식당을 방문했고, 그다음 날 집합금지명령 2주와 운영중단 10일 처분이 담긴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A 식당은 1차 방역수칙위반 명목으로 다음 달 12일부터 11월 4일까지 영업할 수 없고, 과태료 75만 원도 부과될 예정이다.

 

수칙 위반 사진 신문고 접수

해운대구청, 운영중단 통보

식당 “휴게시간 물 마시다 찍혀

사진 근거 과도한 처분은 부당”

구청 “현장 방문 때도 미착용

휴식 모습이라고 보기 힘들어”

 

A 식당은 일부 직원이 휴게시간에 잠시 물을 마시는 사진을 근거로 과도한 처분을 내렸다며 억울해 한다. 업주 B 씨는 “오후 3시 30분부터 5시까지 직원 휴게시간을 9년째 보장하고 있다”며 “영업시간이 끝난 직후 직원 2명이 잠시 물을 마셨다고 식당 문을 닫아야 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고된 사진 2장이 오후 3시 31분 13초, 36초에 찍힌 것을 확인했다”며 “유일하게 남은 손님 1명이 7~10m 떨어진 거리에서 나가기 전에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에 ‘단순한 마스크 미착용’ 등 일회성 행위는 제외한다고 명시됐지만, 전후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B 씨는 “평소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영업시간 등에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했다”며 “구청에서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사안은 어쩔 수 없다고 대답해 행정심판이라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운대구청 측은 A 식당 방문 당시 직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해운대구청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안전신문고 신고를 접수한 뒤 이달 6일 오후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일부 직원이 마스크를 벗고 있었다”며 “테이블에 커피잔이나 물잔이 놓여있지도 않아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회성 행위가 제외된다는 조항은 신고 요령에 포함될 뿐 감염병예방법에는 명시되지 않은 것”이라며 “다들 휴게시간이라고 하면 어떻게 단속이 가능하겠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식당 측은 “이달 6일 오후에는 일부 직원이 휴게시간을 맞아 테이블에서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치우자 담당 공무원이 찾아왔다”며 “밥을 먹고 미처 마스크를 쓰지 못한 상황인데 왜 영업시간에는 단속을 나오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