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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교통유발부담금, 도심-농촌지역 '형평성' 논란

바닥면적 기준 위주로 부과...농촌 창고 vs 교통량 많은 도심 호텔 차등적용 필요
제주시, 읍면-동지역 차별 부과 道 요청...개정 조례안 제출 등 제도개선 나서

 

 

지난해 10월 첫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이 건물 바닥면적으로 산정돼 도심과 농촌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부과된다.

그런데 부과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교통유발계수는 면세점·호텔·공항·할인점·종합병원 등 업종에 따라서만 차등 적용하되 읍·면·동지역 간 감경 기준은 없다.

18일 양 행정시에 따르면 감귤과 채소를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저온저장 창고는 1027곳(6만3770㎡)에 이른다.

농촌지역은 활용할 수 있는 대지가 많고, 땅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바닥면적이 1000㎡가 넘는 저온·상온저장 창고와 물류 창고 등을 포함해 부담금이 부과되는 창고는 100곳이 넘는다.

이들 창고는 농촌에서도 차량 통행이 뜸한 외곽에 있지만,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심에 있는 건축물처럼 바닥면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더구나 렌터카 반입이 제한돼 교통 혼잡이 줄어든 우도지역 건물에도 바닥면적으로 부담금이 부과되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읍·면·동지역의 교통량이 아닌 면적 기준으로 부과금이 매겨지다보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과액을 기준으로 비교를 하면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해비치콘도미니엄·호텔은 3억4200만원인 반면, 교통량이 많은 제주시 연동 도심에 있는 메종글래드 제주호텔은 2억2700만원으로 1억원 이상 차이를 보인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를 감안, 교통유발부담금의 50%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줬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2배 높은 부담금이 부과돼 세금 폭탄 민원이 급증할 것 같다”며 “도시와 농촌지역 교통량에 따라 차등 부과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도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부담금 차등 부과를 위한 용역이 다음 달에 마무리되면 오는 5월 조례 개정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중교통 이용과 통근버스 운행, 차량 2~10부제, 승용차 함께 타기 등 건물 내 차량 주차를 최소화하고 교통량을 감축하면 최대 90%까지 감경 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3298건에 총 21억33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 결과, 2678건에 19억2800만원을 징수했다. 납부율은 90.4%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13억8400만원을 부과했으며 13억200만원을 징수해 납부율은 94%다. 지난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부과액의 50%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줬다.

감면 전 부과액은 제주국제공항이 4억3700만원(실부과액 1억2800만원)으로 가장 높다.

좌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