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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道-해경, 14개 무인도서에서 낚시 허용 합의

무인도서법 불구, 도서생태계법.문화재보호법은 어업행위 금지 제한 없어
낚시뿐만 아니라 해녀 물질 작업 등 어민 생업 현장...해수부, 道 건의 수용

 

 

도내 일부 무인도서에서 낚시어업이 허용되는 가운데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보호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14개 무인도에서 낚시행위 허용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무인도서법 상 절대보전·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무인도서와 주변 1㎞ 내 해역에서는 낚시행위 등이 제한됐다.

하지만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 무인도서에서 낚시는 물론 어선어업, 해산물 채취 등 어민들의 생업 현장이 되면서 해경의 단속 예고에 따른 갈등이 표출돼왔다.

이에 제주도는 해양수산부에 14개 무인도서에 대해 ‘준보전’ 대신 ‘이용가능’한 관리유형 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해수부는 추자군도의 보름섬·직구·큰관탈·작은관탈 등 4개 무인도는 해상 낚시만 가능하고, 추자군도의 염섬·수령여·다무내미, 서귀포시 숲섬·문섬·형제섬 등 10개 무인도는 육상과 해상 모두 낚시가 가능하다고 지난달 제주도에 회신했다.

무인도서 낚시 허용은 무인도서법에도 불구, 도서생태계법과 문화재보호법에서 낚시행위와 어업활동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단, 낚시행위 시 무인도서에 쓰레기 투기와 매립 금지, 취사·야영은 금지된다.

또한 낚시어선의 암초 충돌과 높은 파도에 휩쓸리는 침몰·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3인 이상 낚시어선에는 구명뗏목을 설치해야 한다. 또 13명 이상이 야간에 출항하면 안전요원 승선이 의무화됐다.

무인도서는 고급 어종인 돌돔, 감성돔, 참돔을 잡을 수 있는 포인트여서 낚시행위가 허용되면 관광객 유치와 어민 소득 향상에 기여하게 됐다. 아울러 해녀들이 배를 타고 무인도서로 이동해 해산물을 채취하는 작업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무인도서에 낚시객이 몰릴 경우 야생 동·식물 등 생태계 훼손과 환경오염이 우려돼 추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무인도서 낚시 허용은 큰 틀에서 협의가 됐고 이달 중순 실무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은 무인도서가 어민들의 생업 현장이면서 해상레저관광 명소라는 점이 높게 반영됐다”고 말했다.

2019년 말 기준 도내 낚시어선은 234척으로 연간 34만9000명이 승선해 총 160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좌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