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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장기요양기관마저 기업형 운영 업체가⋯전북 실버산업 ‘비상’

인구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노년층 대상으로 한 실버산업 급성장
전국 34개 장기요양기관 운영 중인 A업체 군산시에 지정 심사 신청
“지역경제 파괴 시민 스스로 지켜야하나”···“조례 등 대책마련 시급”
지역내 요양보호 서비스 질 향상위한 자구 노력 필요성도 제기

“장기요양기관마저 ‘쩐의 전쟁’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치매노인 등 요양등급을 받은 노인들을 낮 시간 동안 보호하거나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마저 자본력을 앞세운 기업이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 지역시장 잠식에 나서 이들의 지역시장 진출을 제재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역 재가노인복지센터들은 해당 업체가 지역에 문을 열면 지역업체들은 “고사 위기에 놓인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요양보호 서비스 향상을 위해 ‘자유 경쟁’이라는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들의 요양보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서울에 본사를 둔 A업체는 군산시에 장기요양기관의 하나인 재가노인복지센터 지정 심사를 신청했다. 

해당 업체는 전국에 체인망을 두고 있는데 법인을 여러 개로 나누어 10곳의 지자체에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복지 용구 등 34개의 직영점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요양보호사 전국 채용 등 요양 인프라 확충을 들어 2025년까지 전국에 100개 센터 오픈을 목표로 홍보하고 있는데, 군산시는 1차 지정 심사에서 경북 경주시, 광주광역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서류 미비를 들어 부결했다. 

문제는 해당 업체가 지정 신청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데, 군산시가 지정심사 승인을 계속 부결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서류 보완을 통해 미비한 점이 없으면 지정 승인을 거부할 제도적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군산지역 B재가노인복지센터 관계자는 “노인복지는 비영리사업인데 속내는 의료기구, 원격진료, 공동구매 등 복지용품 시장을 점유하는 영리 행위를 확장해 나가려는 것”이라며 “해당 업체가 군산에 문을 열면 점진적으로 지역 내 재가노인복지센터와 주간보호센터를 인수해 나가고 전북도 전체로 확장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C재가노인복지센터 관계자는 “이들은 가족요양(보호자가 환자를 돌보는 것)과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앞세워 지역 내 재가노인복지센터 보호사를 빼가려 하고 있다”며 “지역민들이 열심히 일궈놨는데 자본력을 앞세운 큰 기업이 지역시장을 잠식하면 지역 노인복지산업은 붕괴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은 “인구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실버산업 시장이 급성장하고, 중요성이 높아지자 시장 확장에 들어가고 있다”며 “장기요양기관의 체인점화에 대한 우려는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역 여론을 고려해 조례 제정 등을 통한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지정 신청을 계기로 지역 장기요양기관들  또한 요양보호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구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에는 200개 재가노인복지센터를 포함해 230개의 장기요양기관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