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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영호남 여야 의원 ‘남해안 관광산업 특별법’ 공동발의

최형두·서삼석·양향자 의원 3인
헌정사 최초… 도내 의원도 참여

남해안권관광진흥청 설치
조세 감면·규제 완화 등 명시
국제적 관광산업 거점 육성 추진

경남과 광주, 전남 등 영호남 여야 의원 3명이 남해안권을 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국비 지원과 조세감면을 통해 국제적 관광산업 거점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 여야 의원 3명 공동발의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민의힘 최형두(창원 마산합포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 한국의희망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 등은 ‘남해안권 관광산업 발전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 의원은 경남도당위원장이며 서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양 의원은 한국의희망 대표이다. 법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강기윤 김태호 윤한홍 이달곤 의원 등 도내 의원도 참여했다.

법안은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계획 수립, 관광진흥지구 지정 및 관광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남해안권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국무총리 소속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위원회 설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남해안권관광진흥청 설치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남해안권 관광진흥지구 지정·고시 △관광진흥지구 내 투자진흥구역 지정·고시 △타법에 대한 특례 적용 △조세 감면 및 고용 관련 법률 특례 적용 등을 담았다.

남해안권은 경관, 역사, 콘텐츠를 고루 갖춰 세계 최고의 관광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다수 지역이 국립공원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주요 개발축과 떨어진 지리적 위치 때문에 광역교통망 형성이 미흡해 발전과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최형두·서삼석·양향자 의원은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남해안권이 보유한 관광산업 성장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해 특별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의원들은 “남해안권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계획수립·관광진흥지구의 지정 및 관광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남해안권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남해안권 관련 법안과 함께 임시국회에서 병합 심의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여야 3인 공동대표발의는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밝혔다. ‘공동대표발의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의결돼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국회법은 법률안 발의 때 대표발의 의원으로 명시할 수 있는 의원 수를 1명에서 3명(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 또는 비교섭단체 의원)으로 늘렸다. 기존 1인 대표발의제도는 과도한 입법 경쟁 등의 부작용을 낳을 뿐만 아니라 법안 제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지적됐다.

최 의원은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여야 의원 공동발의제도가 일찌감치 시행되고 있다”며 “이번 여야 의원 3인 공동대표발의를 필두로 우리나라도 초당파적 협치에 기반한 의원입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