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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이승만·이정학,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22년 전 대전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권총 강도살인을 벌인 이승만(53)·이정학(5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과 이정학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해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권총을 쏜 것은 이승만이라고 판단, 무기징역과 함께 20년 전자장치부착을 명령했다. 이정학은 자백한 점을 참작, 징역 20년과 10년의 전자장치부착명령을 내렸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이승만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한 한편 이정학에 대해선 "불리한 정상이 유리한 정상을 압도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수송용 가방을 내리는 은행 출납 과장 김모(당시 45세) 씨를 권총으로 살해한 뒤 현금 3억 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같은 해 10월 15일 대전 대덕구 송촌동 일대에서 실탄이 장전된 권총을 찬 채로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21년간 미제로 남아 있었으나 범행에 사용된 차량 내부에서 마스크와 손수건 등 유류물에서 검출된 유전자(DNA) 정보가 2017년 충북 소재 불법 게임장에서 발견된 DNA와 같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용의자가 특정됐다.

경찰은 지난해 8월 25일 이정학과 이승만을 긴급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