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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4.3희생자-친자녀, 가족관계 정정 '2년 소요 전망'

70년 넘게 뒤엉킨 핏줄...가정법원 재판에 준하는 입증 절차 필요
족보와 묘비, 가족사진, 학교생활부, 개인 일기 등 증빙 자료도 필요

제주4·3사건(1947~1954) 대혼란기에 뒤틀려버린 가족사를 바로 잡을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4·3희생자의 친자녀인데도 가족관계등록부(옛 제적부)에 이름을 올리지 못해 70년 넘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 살아온 친생자들이 뒤엉킨 핏줄을 바로 잡으려면 2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7월말부터 가족관계 정정 신청을 접수한 결과, 60명 중 16명만이 사실확인서와 입증 자료를 제출했다.

신청 대상은 ▲부모를 잃고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살아온 유족 ▲4·3혼란기에 제적부가 작성되지 않은 희생자 ▲희생자와의 신분관계 정정이 필요한 사람이다.

부모의 사망과 행방불명으로 상당수의 자녀들은 출생신고와 초등학교 입학을 아버지의 형제, 삼촌의 아들과 딸로 이름을 올렸다. 또한 연좌제에 엮이지 않으려고 희생자와 살아남은 자녀들은 가족의 연을 끊을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를 정정하기 위해 대법원 규칙 시행령과 행정안전부는 ‘가족관계특례조항’을 신설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7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가운데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를 바로 잡거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는 것은 가정법원 재판에 준하는 사실관계 증명과 입증 절차가 필요하다”며 “사실관계 조사와 검증, 이해관계인 통보와 확인, 공지에 이르기까지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가족관계 정정 신청을 위해서는 가족관계가 뒤틀려 버린 배경을 설명하는 사실확인서와 이를 입증할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입증 자료는 족보와 묘비, 가족사진, 학교생활부, 개인 일기, 진술 녹취 기록, 유전자 감식 결과 등이며 희생자와 친자 관계를 증명하면 된다.

보증인들의 증언도 입증 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4촌 이내 혈족이 있는 유족은 2명의 인우 보증이 필요하며, 친족이 없는 유족은 이웃주민 3명의 보증이 필요하다.

4·3희생자의 사실상의 자녀로 인정받으려면 제주도 4·3실무위원회에서 사실조사와 검토를 거쳐 국무총리 소속 4·3중앙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가능하다.

제주도가 지난해 5~8월 시행된 ‘제주4·3사건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 조사’ 결과 접수된 총 427건 중 228건(53%)은 친아버지를 대신해 아버지의 형제나 삼촌의 아들과 딸로 이름을 올려 출생신고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