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을 제출받은 국토교통부가 실무검토에 본격 착수하면서 사업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기본계획 고시 시점에도 이목이 쏠린다.
국토부가 기본계획 고시 시점을 연내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와의 협의 절차와 기획재정부 예산 협의 등 향후 절차 순탄하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당초 지난해 6월 기본계획이 고시된 새만금공항 사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제출 후 기본계획 고시까지 절차가 3개월 정도면 마무리되고 오는 10월께는 고시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 제출 내용이 많고, 사업비도 새만금공항보다 8배 가량 많아 기본계획 고시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1일 본지와 통화에서 “어제(31일) 제주도가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실무검토에 착수했다”며 “앞으로 제주도 의견 중에 국토부가 수용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아울러 추가 협의가 필요한지 등을 봐야 한다. 이 과정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계획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지면 기재부와 총 사업비 협의를 비롯해 관계부처 의견조회 등을 거치는데 여기에도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다”며 “이 절차를 다 거치면 국토부 내 항공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관보에 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서 새만금공항 사례에서 기본계획 협의 등 절차와 형식은 같고, 다만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며 “제2공항은 지자체에서 준 의견도 많고, 사업비도 8배 가량 많아 새만금 때와 비슷하지는 않다. 다만 올해 내로는 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환경영향평가 심의 절차 등이 이어지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비롯해 환경영향평가 발주가 되는 등 절차가 이어진다”고 말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최소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가준비서 작성을 비롯해 평가서 초안 작성, 초안 공고 및 공람, 주민설명회, 평가서 본안 작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도의회 동의 요청 등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상당하다.
특히 오영훈 지사는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 △조류충돌 위험성과 법정보호종 문제 △조류 등 서식 지역 보전 △숨골의 보전가치 △제2공항 부지 내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등 5가지 환경 쟁점 사안에 대해 향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힌 만큼 일각에서는 3년이 걸릴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한편 제주도는 제2공항 기본계획(안) 관련해 성산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과 공항 소음 문제, 도시화에 따른 기반시설(도로·하수도) 확충 등 주민들을 위한 대책 필요성 의견서에 담았다.
이와 함께 개발이익이 도민에게 환원될 수 있는 공항운영권 참여 등 상생 지원 대책 마련, 토지보상, 소음대책, 이주대책, 연계도로 개설 등 인프라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