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31일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사실상 사업 추진을 전제로 공항운영권 참여와 예정지 기반시설 확충 종합대책 등의 필요성을 담은 의견을 제출했다.
아울러 제주도는 조류충돌 위험성 등 환경 관련 쟁점에 대해서는 향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도록 국토부에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제주도는 의견서에서 “현재 제주도는 제주공항 수용능력 한계로 이동권에 제한을 받고, 기상악화 시 빈번한 회항과 결항으로 도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제주권 공항인프라 확충 필요하다는 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특히 국토부가 제시한 기본계획(안) 관련해 성산지역 제2공항 건설 시 평생을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주민들의 이주대책과 공항 소음 문제, 도시화에 따른 기반시설(도로·하수도) 확충 등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발이익이 도민에게 환원될 수 있는 공항운영권 참여 등 상생 지원 대책 마련, 토지보상, 소음대책, 이주대책, 연계도로 개설 등 인프라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제주도는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 △조류충돌 위험성과 법정보호종 문제 △조류 등 서식 지역 보전 △숨골의 보전가치 △제2공항 부지 내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등 5가지 사안에 대해 향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국토부에 요청했다.
제주도가 제2공항 사업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공식 의견서를 보면 제2공항 사업 추진을 전제로 대책들을 요구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도민 갈등이 해소되고 이해와 협력 속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부처 협의와 기획재정부 예산협의, 항공정책심의위원회 등의 과정을 거쳐 기본계획이 고시된다.
지난해 6월 기본계획이 고시된 새만금공항 사례를 보면 이 과정은 2~3개월이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은 오는 10월 중에는 고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계획 고시 이후 국토부는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