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6월 의령군 공무원들이 의령군의회의 갑질을 비판하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의령군지부는 “김규찬 의장과 오민자 의원은 지난 6월 초 동산공원묘원 성토 사건과 관련된 원상복구 명령 이행 과정에서 환경과 공무원들에게 거친 항의와 막말을 쏟아내 공무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김 의장과 오 의원이 서류 제출 요구 등 답이 제때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경과 직원들을 불러놓고 막말과 비하 발언을 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성토했다.
#2. 지난해 도민프로축구단인 경남FC에서 미투(Me Too·성폭력이나 성희롱 등에 대한 자발적 고발) 의혹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있었다. 사무국 전 직원인 A씨는 간부 B씨로부터 수년 동안 성희롱 발언과 추행 등의 피해를 겪었다고 밝혔다. 업무시간에 수시로 머리카락을 만지고, 어깨를 주무르는 등 성희롱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다른 간부 C씨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상대로 폭언과 욕설을 하거나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초 의원부터 공공기관 등 도내 공직사회에서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도내 지자체 대부분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거나 미흡한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최근 발표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갑질 및 괴롭힘 관련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에는 창원·김해·통영·거제 등 총 4곳만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는 226개 지자체 중 약 36%에 불과한 83곳에만 제정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8년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면서 지자체가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기관별 자체 점검·정비를 통한 법령·조례·지침 정비(자체 가이드라인 마련) △연 1회 기관별 갑질 근절 대책 수립·시행 △기관별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운영, 2차 피해 모니터링 △감사·감찰 부서 내에 갑질 전담 직원 지정·운영 △기관별 익명 상담·제보 사이트 운영 △반기별로 기관 차원에서 갑질 실태조사 실시 △갑질 신고 종결 시 신고자·피해자 만족도 조사 △갑질 예방 및 재발 방지 교육 등을 마련했다.
이 같은 대책이 나온 지 5년이 넘었지만 관련 조례조차 제정되지 않은 실정이다.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들도 세부 조항들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시 조례에는 ‘독소조항’이라 불리는 ‘허위신고’ 처벌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직장갑질119는 이에 관해 “폐쇄적인 공직사회에서 대다수 공무원은 신고하지 못한다”며 “과연 ‘허위신고 처벌’이라는 독소조항까지 있다면 용기를 내 신고할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김해시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리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없어 2차 가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었다.
직장갑질119 김성호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은 영세사업장이 사각지대인데 정부의 갑질 종합대책은 기초지자체가 사각지대라는 것이 확인됐다”라며 “그나마 조례를 마련한 지자체도 내용이 제각각이고 독소조항까지 있었다. 갑질 종합대책 5년의 현황을 점검하고 차별 없는 존중의 공직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수동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은 “아직 공직사회 내부에 알게 모르게 갑질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성폭력 관련에서는 나름 제도가 정비됐지만, 갑질 관련에서는 아직 없어 대응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다. 도내 모든 시군에 관련 조례가 제정돼 갑질 문제가 근절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