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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윤석열 대통령 "어느 지역에 살든 진정한 지방시대 열겠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시·도별 현안 건의 ‘제2국무회의’로 자리매김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입법권 강화
오영훈 지사, 단계별 제도개선이 아닌 ‘포괄적 권한 이양’ 요청

 

(중)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기획-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와의 첫 상견례에서 “우리 국민 누구나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고, 경제와 산업이 꽃피우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 정례화를 약속했다.

지금까지 4차례 진행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시·도별 현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면서 ‘제2국무회의’로 자리매김했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 시대는 제주도 등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나누는 자치분권이 핵심이다.

▲중앙부처 권한 지방 이양=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은 국토(12개), 산업(22개), 고용(8개), 교육(4개), 복지(7개), 제도(4개) 등 6개 분야 57개를 우선 추진한다.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대폭 확대됐다. 현재 30만㎡ 이하에 적용된 해제 권한이 앞으로 100만㎡까지 확대돼 제주도지사는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방항 항만 배후단지 개발 권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 농어촌 보건진료소 설치, 대중골프장 지정권,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 등도 도지사에게 권한을 넘기게 된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중앙부처 산하 특별행정기관은 5095개에 이르고 있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자치분권을 위해 지방정부와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특별행정기관을 이관해 줄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중소기업·창업벤처·소상공인 지원을 담당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사무·인력·예산은 일괄 이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지방환경청의 환경관리·평가, 환경측정·분석 업무 등 사무가 이관되면 지역 실정에 맞는 업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포괄적 권한 이양 필요=중앙행정 권한 이양과 제주형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7단계 제도개선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안임에도 1년 반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국회 법사위 소위는 지난달 7단계 제도개선 34개 과제 중 사실상 제주도지사에게 카지노업 인허가권을 주는 카지노업 양수·합병 시 사전인가제와 JDC면세점 순이익금 5% 의무 출연에 대해 제주도에 보완을 주문했다.

법사위 소위는 기존 사후신고제에서 카지노업 승계 시 사전에 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할 경우 계약자유의 원칙과 사유재산 침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면세점 순이익금 출연에 대해서는 ‘의무 출연’에 대한 타 지역 사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2월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중앙권한 이양과 관련, 제주는 이미 4660개를 받았고, 특별자치도 취지에 맞게 포괄적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공식 요청했다.

이는 제주특별법 제정 이후 처음 이루어진 2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제출된 지 11개월 만에, 3단계는 15개월, 4단계는 24개월, 5단계는 무려 28개월이나 소요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완전 분리된 이원화 시범 운영과 관련, 이원화를 이미 시행중인 제주에서 가장 먼저 전면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단계별 제도개선이 아닌 ‘포괄적 권한 이양’ 요청에 대해 윤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 유럽과 달리 오랜 중앙집권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시대를 열려면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정부는 외교·안보·통상·산업 기본정책 등 꼭 필요한 부분 위주로 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