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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 위한 주민투표 '금주 분수령'

행안부장관 투표 요구안 마지노선 10월17일...공식입장 없어
도의회, ‘플랜B’ 주문...법정기일 줄이면 일정 다소 늦어도 가능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연내 주민투표 실시 여부의 마지노선이 오는 17일일로, 금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6년 특별자치도 20주년을 맞이해 기초단체를 설치하는 것은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이다.

기초단체 필요성에 대해 오 지사는 “국가·광역에 이어 기초사무까지 집중된 ‘제왕적 도지사 시대’를 끝내고, 지난 10년 동안 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도 종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지사는 지난 5월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했고, 7월25일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지난 8일에는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과 함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했다.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오는 17일까지 주민투표 요구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의 입장이 나와야 한다.

주민투표는 매주 수요일에만 실시되는데 올해 마지막 수요일은 성탄절이어서 12월 18일까지만 주민투표가 가능하다.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더라도 도의회 의견 정취(30일), 실시여부 통지(7일), 주민투표 발의(7일) 등 사전 절차에 60일 정도 소요되면서 주민투표 요구 기한의 마지노선은 오는 17일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행안부와 사전협의와 교감이 이뤄진다면 주민투표 실시일이 내년 초로 다소 늦춰지더라도 2026년 7월 기초단체 출범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행안부는 연내 주민투표와 관련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더구나 사전 도민 공청회나 설명회조차 열지 않았다.

기초단체 설치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에서 행안부는 “기초단체 설치는 현 단층제 개편의 효과를 분석해야 하고, 지역사회 내 충분한 공감대 형성은 물론 기초단체 설치에 따른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돼야한다”며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8일 오 지사와의 면담에서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의사이며, 제주도와 실무진 협의를 통해 검토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연내 주민투표 실시 여부와 기초단체 설치에 공감한다는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제주도의회는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플랜B’를 주문했다.

주민투표 마지노선을 오는 17일로 단정하지 말고, 법정 기한 가운데 도의회 의견수렴 기간인 30일을 다 쓰지 않고, 주민투표 발의와 통지 등의 기간을 단축하면 당초 60일에서 30일 만에 주민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