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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단독]전세사기꾼 망상 개발 ‘임야 56%→86%’…아파트 지어 시세차익 챙기려했나

동해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당초 임야 비중 56%, 다양한 지목 혼재
전세사기 연루 남씨 사업권 획득 과정에서 주거지, 전답 등 제척해 줘 또다른 특혜 의혹
임야 비중 86%로 상승…지가 저렴한 임야에 아파트 개발시 10배 가량 수익

 

속보=‘인천 전세사기꾼’ 남모(62·구속 수감중)씨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국제 복합관광도시 사업자(본보 24일자 1·2면, 25일자 3면보도)로 선정된 후 사업부지의 임야 비중이 56%에서 86%로 급증한 것으로 강원일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남씨는 망상1지구에 아파트 9,000여세대를 지으려 했다. 결국 임야를 싼값에 취득해 아파트로 개발하고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전형적인 ‘투기’ 수법으로 보인다는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당시 사업을 축소·분할하며 남씨가 사업권을 취득하고 막대한 이익을 올릴 수 있도록 도운 셈이라 또 다른 특혜 의혹도 제기된다.

강원일보는 2015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계획에 포함된 부지 2,352필지와 남씨가 사업권을 취득한 후 축소·분할된 개발계획 부지 986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2015년 외국계 법인이 개발사업을 시행할 당시 사업부지 6.39㎢(2,352필지) 중 임야는 3.58㎢로 56.1%를 차지했다. 답 22.8%, 전 18.8% 등 다양한 지목의 토지가 혼재돼 있었다.

하지만 경자청은 남씨측과 예비사업시행자 지위 검토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2018년 망상지구 개발 면적을 3.91㎢로 축소, 3개 지구로 분할한다. 남씨가 설립한 동해이씨티는 사업 축소·분할 이후 사업자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3.44㎢ 면적의 망상1지구 사업권을 확보한다. 또 사업부지내 건립 계획 세대수가 당초 462가구에서 9,515세대로 변경된다. 이 과정에서 남씨가 개발할 망상1지구 사업부지는 해변 백사장, 취락 및 주거지역, 생활터전(전답) 등을 제척한 후 사실상 임야로만 재구성됐다.

 

사업계획변경을 거치며 망상1지구 전체면적 3.4㎢ 중 임야가 2.94㎢로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임야 비중은 56.1%에서 86.4%까지 높아진다.

더욱이 남씨가 경매를 통해 확보한 토지 1.79㎢ 중 임야는 1.67㎢로 93.7%에 달한다. 또 남씨가 향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사업지구 내 토지면적 1.6㎢ 중 임야의 비중도 78.4% 수준이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수법이 통상 10배 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투기 수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안윤숙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해시지회장은 “개발 호재에 따른 호가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주거, 상업 지역이 빠지면서 토지 매입비가 훨씬 적게 들고 개발 이익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동해이씨티가 토지를 매입해서 들어온 사업 초기 인접 토지주들과 계약 논의가 오고 갔는데 저렴한 금액에 계약이 성사됐다면 업체가 크게 수혜를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강원지역에서 최근 임야에 아파트를 개발한 사례를 보면 개발 이후 도로 등이 개설되면서 10배 가량의 지가 상승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재석 강원도의원(동해)은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망상역 앞 상업지역, 사업예정지와 붙어있는 취락지, 농지들이 빠졌다. 당시 사업축소를 문제 삼으니 나중에 사업이 잘되면 추가 개발하면 된다는 식이었다”며 “사업을 크게 잡아 지지부진하느니 여건에 맞춰 조정한다는 식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동해이씨티의 자금, 규모 등을 봤을 때는 비판적인 견해가 앞설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