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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커지는 지역사회 염원에도…충청 현안 ‘국회서 낮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 계류
세종·청주선 법원 설치 요구 고조
"일부 법안 폐기 우려도"

 

충청권의 굵직한 현안들이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시급한 처리를 요구하는 지역사회의 염원이 커지고 있다.

제21대 국회에 주어진 시간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년간 계류됐던 법안들이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을진 미지수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1만 4800여 건에 달한다. 민생과 직결된 국정과제 법안들이 상당수다. 충청권 현안과 얽힌 법령들도 다수 계류돼 있다.

대전에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두고 관심이 크다. 원자력안전교부세 법안은 원자력 발전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원전 인근 지자체도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수세법 개정안이다. 2020년 발의된 후 아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묶여있다.

대전지역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3만1154드럼(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 두 번째 규모다. 2015년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면서 지자체의 책임이 가중됐지만, 대전은 임시보관에다가 연구용 원자로라는 이유로 정부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시는 최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나서는 등 개정안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

대전에선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에도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대전역과 선화지구를 중심으로 원도심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선 관련 법안 통과가 절실한 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후 아직 계류 중이다.

세종에선 지방법원과 제2행정법원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관련 법률인 '법원설치법'과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2021년 3월 발의된 후 2년여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행정기관의 과반수가 이미 세종으로 이전됐고, 세종시 인구가 조만간 4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사회에선 절박한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충남에선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염원하고 있다. 18대 국회 당시 첫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이 낸 같은 법안도 아직 국회에 묶여 있다. 지역사회에선 1년 남짓 남은 이번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이 폐기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예산군) 등이 2020년 11월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 행안위(제1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충남도청이 들어서 있는 홍성·예산군은 시로 전환될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전국의 도청 소재지 중 시(市)가 아닌 곳은 충남(홍성·예산군)과 전남(무안군) 두 곳뿐이다.

충북에선 청주가정법원 설치 요구가 뜨겁다. 2020년 발의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설치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등에 따르면 전국 14개 법원 중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청주지법을 포함한 5곳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