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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오영훈 제주도지사 첫 공판...공소사실 전면 부인

검찰측 "국고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 공약 홍보에 동원"
변호측 "비영리법인 관계 없어...업무협약은 별개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오 지사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도 서울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 5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과 변호인측의 반박, 증인심문 순으로 진행됐다.

증인으로는 이번 사건을 고발한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기소된 A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비영리법인 관계자들이 출석했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보면 오 지사는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정 본부장, 김 특보 등과 함께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다.

또 B씨에게 협약식 개최비 명목으로 550만원을 제공한 혐의와 지난해 4월 당내경선에 대비한 지지여론 형성을 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제주 선관위에서 고발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후보자의 선거캠프가 국고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을 이용, 기업체들을 후보자 공약 홍보에 동원하고 그 비용을 부담시켰다”며 “당내 경선에 대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하는 등 불법 경선운동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를 포함한 4명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특히 오 지사측 변호인은 “당시 현장에서는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과 간담회, 업무협약 등 총 3개 행사가 진행됐다”며 “비영리법인이 주관한 행사는 컨설팅 뿐이며 나머지는 장소만 같을 뿐 별도로 진행된 자율적인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증인심문에서는 지난해 5월 16일 오 지사의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협약을 사전에 모의했는지 여부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한편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오 지사는 입장 발표를 통해 “변호인들이 저의 입장을 잘 대변해줬다고 생각한다”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는 것이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어 “재판과 관련한 언급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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