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강릉 25.1℃
  • 구름많음서울 19.8℃
  • 구름조금인천 17.0℃
  • 구름많음원주 22.5℃
  • 구름많음수원 19.2℃
  • 구름많음청주 22.5℃
  • 구름많음대전 22.0℃
  • 맑음포항 25.9℃
  • 맑음대구 24.7℃
  • 구름조금전주 19.7℃
  • 맑음울산 22.1℃
  • 맑음창원 19.0℃
  • 구름조금광주 19.8℃
  • 맑음부산 18.8℃
  • 구름조금순천 18.5℃
  • 구름조금홍성(예) 18.1℃
  • 맑음제주 18.7℃
  • 맑음김해시 19.5℃
  • 맑음구미 24.3℃
기상청 제공
메뉴

(경남신문) 농사짓고 양봉까지… 창원대 소유 국유지 무단점거 논란

인근 주민들, 대학에 수차례 민원
“벌 날아들어 불편… 재산 침해도”
대학 측 “계도 지속·대책 세울 것”

창원대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지에서 시민들이 농사를 짓고 양봉장까지 운영하면서 인접한 사유지 소유자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창원대와 인근 주민 등에 따르면, 창원대 국유지(약 134만2000㎡) 내 일부 부지를 불특정 개인이 가건물을 짓거나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

 

 

23일 오전 방문한 창원대 학군단 건물 뒤편 창원대 소유 국유지 안에는 경작 중인 밭과 가건물이 군데군데 보였다. 면적이 넓은 한 경작지에는 개인이 설치한 양봉장이 있어 일대에 벌이 날아다녔다. 곳곳에 창원대에서 설치한 푯말과 플래카드에는 ‘이 지역은 창원대 국유지이며, 대학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적혀 있었다. 창원대는 해당 국유지에 최소 2700㎡가량이 불법으로 경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국유지 내 경작이 이뤄지는 곳 근처에 사유지가 있고, 이곳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시민들이 계속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곳에 개인 토지가 있는 김모(70)씨는 “국민 세금으로 창원대가 구입한 땅에 개인들이 무단으로 농사를 짓고 양봉을 해 돈을 벌고 있다”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 가건물을 지은 사람이 내 땅을 일부 침범하기도 했다. 창원대에 여러 차례 민원을 넣어 철거하겠다는 답도 들었는데 수년째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다른 주민은 “창원대가 국립이라서 그런지 매해 담당 직원이 바뀌어 민원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양봉장 벌이 집으로 들어와 손주들도 오기 힘들고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루빨리 해결돼야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양봉장 운영자는 경남신문과 통화에서 “창원대가 해당 땅에 건물을 세운다면 당연히 철거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놀리고 있는데 철거하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벌이 다른 농사에 피해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쏜 적도 없어 당분간 옮길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지에 위법 행위를 한 자는 원상 복구를 이행하고 변상금을 부과받을 수 있지만 창원대 측은 강제 철거까지는 힘들다고 밝혔다. 창원대 관계자는 “불법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지역 주민들이고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 강제로 철거하기는 힘들다”며 “지속해 계도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대 사유지 소유자들을 만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관계자는 “즉시 사유지 소유자들을 만나 문제 해결에 노력할 것이다. 특히 양봉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기에 지금도 철거가 될 수 있게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인근 대학 밖의 국유지가 134만2000㎡가량으로 파악되는데 관리자는 1명이라 현실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측면도 있다. 현재도 정확히 대학 소유 국유지 안에 불법 경작이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